국민의힘 정관
작성자 관리자

사단법인

일류국가를 창조하는 국민의 힘

정 관

제정 : 2009년 2월 2

개정 : 2010년 3월 25

개정 : 2013년 5월 2

개정 : 2017년 9월 26

 

 

 

1장 총 칙

1(명칭 회는 사단법인 일류국가를 창조하는 국민의 힘(약칭 국민의 힘 칭한다.

2(목적 회는 신뢰 받는 국회 상 정립을 위해 범종교적 구국기도와 선진 각국의 의회제도연구와 정치적 후원확대를 통하여 국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국회 상 고취와 경로효친사상앙양을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함을 목적으로 한다.

3(사무소의 소재지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행정구역별로 지역본부  지부를 둔다.

4(사업) 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범종교적 국회사랑 구국기도회 개최

2. 의회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세미나 개최

3. 국회의원의 품위정립과 의회제도개선을 위한 청원서 제출.

4. 국회위상정립과 정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후원방안 강구  범국민실천운동전개

5.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실천운동 전개

6. 노인복지정책 조사·연구·건의 및 경로효친사상앙양을 위한 범국민실천운동전개

7.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출판  각종사업

4조의2(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① 이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 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다만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 에게 부담 시킬 수 있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출신학교근무처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 한다.

 

 

 

 

 

 

2장 회 원

5(회원의 자격회원은  회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회원의 종류  자격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6(회원의 권리회원은  회의 임원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회원은  회의 자료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회의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있다.

7(회원의 의무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규정의 준수

2. 총회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부담금의 납부

8(회원의 탈퇴와 제명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있다.

회원이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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