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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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7-10-13 23:38 | ||
사단법인 일류국가를 창조하는 국민의 힘 정 관 제정 : 2009년 2월 2일 개정 : 2010년 3월 25일 개정 : 2013년 5월 2일 개정 : 2017년 9월 26일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일류국가를 창조하는 국민의 힘(약칭 “국민의 힘”) 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신뢰 받는 국회 상 정립을 위해 범종교적 구국기도와 선진 각국의 의회제도연구와 정치적 후원확대를 통하여 국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국회 상 고취와 경로효친사상앙양을 위한 범 국민운동을 전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행정구역별로 지역본부 및 지부를 둔다. 제4조(사업)본 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범종교적 국회사랑 구국기도회 개최 2. 의회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및 세미나 개최 3. 국회의원의 품위정립과 의회제도개선을 위한 청원서 제출. 4. 국회위상정립과 정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후원방안 강구 및 범국민실천운동전개 5.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및 실천운동 전개 6. 노인복지정책 조사·연구·건의 및 경로효친사상앙양을 위한 범국민실천운동전개 7.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출판 및 각종사업 제4조의2(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 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 에게 부담 시킬 수 있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 한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회원은 본 회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②본 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회원의 종류 및 자격, 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회원은 본 회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회원은 본 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회원이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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