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 건립지원에 관한 청원 검 토 보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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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7-10-15 16:57 | |||||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 건립지원에 관한 청원 검 토 보 고
2017. 2.
【 목 차 】 Ⅰ. 청원경위 및 요지 1 Ⅱ. 검토의견 2 Ⅰ. 청원경위 및 요지 2016년 11월 18일 원유철의원의 소개로 청원(청원인: 이경열 외 3,830인)이 제출되어 같은 달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그리고 동일한 내용으로 김두관의원 소개 청원(청원인: 김호일 외 3,865인)과 안민석의원 소개 청원(청원인: 윤봉근 외 122인)이 2016년 11월 18일과 12월 20일에 제출되어 각각 11월 21일과 12월 22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청원 요지는 노인들의 노후생활이 보다 더 활발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제반 체육시설․교육문화시설 등을 갖춘 노인들의 여가선용기관인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를 대한노인회 광역시․도 연합회와 전국 시․군․구 지회에 건립 지원하여 운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임.
Ⅱ. 검토의견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 건립 지원에 관한 3건의 청원은 동일한 내용으로서, 서로 다른 지역의 청원인들이 각각 3인의 국회의원 소개를 받아 국회에 제출한 것임. 청원의 내용은 노인들의 노후생활이 보다 더 활발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제반 체육시설․교육문화시설 등을 갖춘 노인들의 여가선용기관인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를 대한노인회 광역시․도 연합회와 전국 시․군․구 지회에 건립 지원하여 운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임. 백세시대를 맞아 건강한 노인들의 여가선용기관으로서 체육시설과 교육문화시설을 갖춘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를 별도로 건립․운영하도록 하여 고령화 사회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건강하고 의미 있는 노후생활에 대한 노인층의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청원의 취지는 공감할 수 있다고 봄. 하지만, 청원 심사시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노인관련 복지시설과 기능적으로 중복될 여지가 있음. 현재 노인복지법 제36조에서는 노인의 여가선용 등을 장려하기 위해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등을 운영하도록 하여 다양한 교양․취미생활 및 건강증진․질병예방 등을 위한 학습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별도의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 노인복지관의 경우, 지역노인 대상으로 평생교육지원(교양, 인문학, 외국어교육, 정보화교육 등), 취미여가지원(문화활동, 취미활동, 체육활동, 예능활동 등), 건강생활지원(신체기능회복훈련, 건강증진 지원 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 또한, 경로당의 경우에는 시․도별 광역지원센터(대한노인회 시․도연합회 위탁운영)와 시․군․구 순회프로그램관리자(대한노인회시․군․구 지회 배치)에 대한 지원을 통해 경로당 이용 노인들에게 교양․건강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연계․지원하고 있음. 둘째,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를 시도별, 지역별로 건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수반되므로 이를 위한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방안에 대해 재정당국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봄. 셋째,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 건립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 예산이 반영되는 경우에도 그 설치 장소를 대한노인회 시․도 연합회 및 시․군․구 지회로 특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해당 시설에 대한 노인들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 및 다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재정지원과의 형평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봄. 참고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법률안 중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16.12.19. 조경태의원 대표발의, 의안 제4449호)에서 노인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체육활동, 오락활동 등의 여가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시설, 프로그램, 그 밖의 편의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 청원의 내용과 일정 부분 관련성이 있으므로 안건 심사 시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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