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 건립지원에 대한 청원 심 사 보 고 서
작성자 관리자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 건립지원에 대한 청원

 

심 사 보 고 서

 

2017. 8.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청원 경위

연번

청원인

소개의원

접수일

회부일

상정일

1

이경열 외 3,830

원유철의원

’16.11.18

’16.11.18

’17.2.14

2

김호일 외 3,865

김두관의원

’16.11.18

’16.11.18

’17.2.14

3

윤봉근 외 122

안민석의원

’16.12.20

’16.12.21

’17.2.14

3건의 청원은 동일한 내용으로서, 서로 다른 지역의 청원인들이 각자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한 것임.

 

 

. 상정 및 의결일자 :

- 349회 국회(임시회) 1차 보건복지위원회(2017. 2. 14.)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청원심사소위원회 회부

- 352회 국회(임시회) 1차 청원심사소위원회(2017. 7. 17.)상정, 질의답변, 의결(채택)

- 352회 국회(임시회) 2차 보건복지위원회(2017. 7. 18.)상정, 소위심사보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채택).

다만, 3건의 청원은 동일한 내용으로서, 청원인이 가장 많은 청원을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 나머지 2건의 청원에 대해서는 그 청원 취지가 반영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

 

2. 청원 요지

노인들의 노후생활이 보다 더 활발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제반 체육시설교육문화시설 등을 갖춘 노인들의 여가선용기관인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를 대한노인회 광역시도 연합회와 전국 시구 지회에 건립 지원하여 운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백세시대를 맞아 건강한 노인들의 여가선용기관으로서 체육시설과 교육문화시설을 갖춘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를 별도로 건립운영하도록 하여, 고령화 사회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건강하고 의미 있는 노후생활에 대한 노인층의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청원의 취지는 공감할 수 있다고 봄.

다만, 센터의 설치운영에 있어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노인관련 여가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등과 기능적으로 중복될 여지가 있다는 점,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를 지역별로 건립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수반된다는 점, 그리고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의 설치 장소를 대한노인회 시도 연합회 및 시구 지회로 특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노인들의 접근성이용편의성 및 다른 노인복지단체시설에 대한 재정지원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봄.

 

4. 대체토론의 요지

생 략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청원심사소위원장 김광수)

김두관의원 등이 소개한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 건립지원에 관한 원에 대하여, 인구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건강관리 및 여가생활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를 통해 장기적인 노인의료비 절감에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센터의 설치를 위해 정부로 하여관계 법률의 개정 등의 방안을 강구 하는 등의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

 

6.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채택).

첨부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 건립지원에 관한 청원에 대한 의견서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 건립지원에 관한 청원에 대한

의 견 서

 

국회는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 건립 지원에 관하여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 시대를 맞아 건강하고 의미 있는 노후생활에 대한 노인층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국가 차원의 노인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고, 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는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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