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의 근간인 시군구지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작성자 관리자


대한노인회의 근간인 시군구지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첫째, 대한노인회가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받지 못하는 사단법인체이기 때문에 지방(··)비 또는 찬조금 등에 의존하다보니 재정이 빈약하여 직원들의 급여도 노인종합복지관의 절반 수준이며, 지회장의 판공비도 열악하여 지회장이 상근하며 활략을 할 수가 없고,

 

둘째, ··구지회의 운영비를 지방(··)비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다보니 시··구 자치단체장의 입김이 강해 지회 운영의 자율성이 침해받고 있으며,

 

셋째, ··구지회가 회원들을 위한 문화·체육·취미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회원들이 노인종합복지관을 주로 이용함으로 인해 지회와의 일체감이 결여되어 조직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넷째, ··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구 지회를 탈퇴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도 경로당운영비를 지급함으로 인해 시··구 지회의 조직이 점점 와해되고 있으며,

 

다섯째, 경로당 면적이 좁아 경로당에서 문화·체육·취미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화투놀이에만 치중하다보니 노인들이 운동부족으로 인해 건강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시··구지회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현재의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받지 못하는 민법 제32조에 근거한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를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대한노인회법에 의한 법정단체로 승격시키며,

 

둘째, 전국의 시··구지회 직원들의 급여를 국비지원금으로 급여조견표에 따라 노인종합복지관 급여수준으로 상향시키며, 지회장도 월 4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하여 상근하며 노인복지에 전념토록 하고,

 

셋째, ··구지회 별로 건강한 노인들의 여가선용기관으로 노인종합복지관과 유사한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를 국비지원으로 건립토록 하고, 직원들의 급여도 국비지원금으로 지원하도록 하며,

 

넷째, ··구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로당운영지원금을 지급할 때 시··구지회를 통하여 지급하도록 관계규정을 바꾸어 지회를 탈퇴하는 경로당은 경로당운영지원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여 시··구지회의 조직을 강화토록 하며,

다섯째, 건설기본법을 개정하여 경로당에도 탁구대나 당구대를 한 대씩 설치할 수 있도록 경로당면적을 넓혀 경로당에서도 지회의 지도를 받아 문화·체육·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경로당 회원들의 건강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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