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조직붕괴행위 어떻게 막을 것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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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7-10-15 18:26 | ||
대한노인회 조직붕괴행위 어떻게 막을 것인가?
2017년 6월9일자 백세시대 보도에 의하면 최근 대전 대덕구지회의 경우 구청장이 자기가 추천하는 사람을 사무국장에 임명하지 않자 보복을 자행하기 시작하면서 대덕구청은 지회에 미리 알리지 않고 관내 117개 경로당 회장‧총무들에게 시책 설명회에 참석하라고 통보했고, 이에 지회는 긴급이사회를 열어 절차를 무시한 전례 없는 설명회에 불참하기로 결의했다. 지회에서 불참 결의를 하게 되자 대덕구청에서는 일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는 경로당은 2017년도 경로당지원에서 배제될 예정”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면서 지회의 지시에 따르지 말고 구청에서 실시하는 설명회에 참석하라고 협박성 회유를 하였고, 이날 설명회에서 구청은 노인일자리‧충효교실 등 지회에서 해왔던 사업을 2017년부터 구청에서 모두 취급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실제로 관련 지회 사업비를 전액 삭감 조치했다. 또한 이 사업설명회 자리에서 “경로당이 지회를 탈퇴할 경우 경로당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덕구청 복지국장은 “노인회를 탈퇴해도 지원은 똑같다. 오히려 4만5000원의 지회에 낼 분담금을 낼 필요가 없어진다”고 말해 탈퇴를 부추키기도 하였다. 심지어는 동 주민센터 직원이 경로당을 방문하여 탈퇴서 양식을 꺼내놓고 이대로 쓰면 된다고 탈퇴서 작성요령을 알려줬고 동 직원은 우표까지 사와 제공하면서 경로당의 지회 탈퇴를 종용했다고 한다. 이리하여 대한노인회 대전시 대덕구지회는 총 117개 경로당 중에서 100개 경로당이 지회를 탈퇴하고 17개 경로당만 남아있는 파산지경에 이러고 있다. 심지어 지난 5월 16일 대덕구 관내에 있는 지회를 탈퇴한 경로당 중 100개 경로당이 ‘대덕구경로당연합회’를 만들어 창립총회를 열었다. 대덕구청장은 ‘대덕구경로당연합회’ 창립총회에 버젓이 참석하여 축사까지 하였고, 이날 행사장에는 구청 국과장 및 12명의 동장들까지 참석시켜 구청장 이름을 연호하기도 했다. 단일 조직(경로당-지회-연합회-중앙회)으로 통일돼 있는 대한노인회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와 유사한 경우도 있다. 서울 강남구지회의 경우 구청장이 추천한 사무국장을 지회장이 해임했다고 해서 그에 대한 보복으로 구청장이 많은 경로당 회장에게 지회에 회비도 내지 말고 참여하지 말라고 선동하는 가하면 심지어는 구청에서 지원하는 지회 운영지원금을 1년이 넘도록 지급하지 않아 직원들 급여를 지회장이 빚을 내어 감당하도록 횡포를 부려도 대항할 방법이 없는 실정인데 이토록 대한노인회 지회가 파괴지경에 이르러도록 한 가해자에게 강력한 제재를 취할 방법이 없는 실정인데 그 이유는 대한노인회가 사단법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호 받지도 못할뿐더러 저지할 법적 보장책이 없는 것이다.
작금의 대전광역시 대덕구지회나 서울시 강남구지회에서 일어난 경로당의 지회 탈퇴현상은 경로당 회장이 지회에 내는 매월 분담금을 내지 않으려는 얄팍한 속셈으로 지회를 탈퇴하는 도미노현상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망으로 대한노인회 조직붕괴가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가 없는 지경이다.
이런 현상의 원인은 대한노인회가 민법 제32조에 근거한 비영리법인에 불과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사단법인은 옛날에는 장관만 사단법인 허가를 해줄 수 있었으나 지금은 광역시장이나 도지사도 사단법인 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십 개의 사단법인이 허가가 나오는 실정이며 현재 우리나라에는 수십만 개도 넘는 사단법인이 있어 흔해빠진 것이 사단법인이란 말도 있다.
대한노인회가 법적 보호를 받는 권위 있는 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사단법인에서 벗어나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단체나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한 새마을운동단체나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한 바르게살기운동단체나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한 재향군인회나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의한 재향경우회처럼 ‘법정단체’가 되어야 법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법정단체인 『대한노인회법』에 의한 대한노인회 지회일 경우 관내 65세 이상의 노인은 자동으로 지회소속 회원이 되게 되며, 지회를 탈퇴한 경로당은 경로당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 무효가 되게 되며, 지회를 파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등으로 법적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금년에 60세 이상 노인이 1,000만명을 돌파했고, 65세이상의 노인들도 700만명이 넘는 백세시대를 맞아 창립 50여년에 이르는 대한노인회가 명실상부하게 우리나라 노인을 대표하는 단체가 되고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에서 법정단체인 『대한노인회법』에 의한 단체로 승격되어야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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