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중앙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작성자 관리자

대한노인회 중앙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첫째, 대한노인회가 민법 제32조에 근거한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체에 불과하므로 경로당에 가입하여 입회원서를 제출해야만 회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노인들을 명실상부하게 대표하는 단체가 되고 있지 못하며,(2016년 현재 전국 64,000여개 경로당에 약 300만명이 가입하고 있어 전체 노인의 40% 정도만 대한노인회 회원임)

 

둘째, 대한노인회가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는 20만개도 넘는 흔해빠진 사단법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로당이 지회를 탈퇴해도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이 경로당 운영지원비를 그대로 지급하기 때문에 지회조직이 파괴되고 있고, 경로당 회장이 지회에 내는 매월 분담금을 내지 않으려는 얄팍한 속셈으로 지회를 탈퇴해도 아무런 제재를 할 수단이 없으며, 최근 대전 대덕구지회의 경우 구청장이 자기가 추천하는 사람을 사무국장에 임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회장에게 보복으로 117개 지회소속 경로당 중에서 무려 100여개 경로당을 탈퇴시키고 지회를 탈퇴한 경로당을 모아 대덕구 경로당연합회를 따로 결성케 하고 결성대회에 참석하여 버젓이 축사까지 하여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며(백세시대신문 69일 보도), 서울 강남구지회의 경우 구청장이 추천한 사무국장을 지회장이 해임했다고 해서 그에 대한 보복으로 구청장이 많은 경로당 회장에게 지회에 회비도 내지 말고 참여하지 말라고 선동하는 가하면 심지어는 구청에서 지원하는 지회 운영지원금을 1년이 넘도록 지급하지 않아 직원들 급여를 지회장이 빚을 내어 감당하도록 횡포를 부려도 대항할 방법이 없는 실정인데 그 이유는 대한노인회가 사단법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지할 법적 보장책이 없는 것이고,

 

셋째, 대한노인회가 사단법인체에 불과하여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명실상부한 중심체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법인 시니어클럽등 노인복지 명목으로 설립된 유사단체를 제어할 방법이 없어 노인관련 사업이 대한노인회로 일원화 되지 못해 노인복지 관련 사업이 중복되고 있어 국가예산의 낭비가 극심하며,

 

넷째, 대한노인회가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받지 못하는 사단법인체이기 때문에 연합회나 시··구지회에 경제적 도움을 전혀 주지 못하고 오히려 노인지원재단 기금명목으로 금전을 갹출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한노인회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대한노인회를 법적보호도 받지 못하고 위상이 정립되지 못하는 현재의 사단법인에서 대한노인회법에 의한 법정단체로 승격시켜 법의 보호를 받는 단체로 전환하여 시··구에서 지원하는 경로당 운영지원금도 지회를 거쳐 지급하도록 하고 지회를 탈퇴하면 경로당이 일체의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하여 지회조직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대한노인회를 현재의 민법 제32조에 근거한 비영리법인체인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대한노인회법에 의한 법정단체로 승격시켜 국비지원을 받는 단체가 되어 사무국 직원들이 급여조견표에 의거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급여를 지급 받는 단체로 위상이 정립되어야 될 것이고,

 

셋째, 대한노인회가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경로당에서 입회원서를 쓰는 노인만 노인회 회원이 되기 때문에 전체 노인인구 중에서 40%정도만 회원이 되고 있는 현재의 허술한 상태를 대한노인회법에 의거한 법정단체로 승격시켜 정관에 회원자격을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내외 국민으로 법정화 하여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노인회 회원이 되도록 하여 노인인구 100%로를 회원으로 수용하는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노인대표단체로 위상을 높여야 될 것이고,

 

넷째, 대한노인회법에 노인관련 사업은 대한노인회가 주도하도록 법제화 하여 노인사업을 명목으로 하는 유사단체를 완전히 억제하고 노인관련사업을 대한노인회로 일원화 하여 중복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도록 해야 될 것이며,

 

다섯째, 대한노인회를 사단법인체에서 국비지원단체인 대한노인회법에 의한 법정단체로 승격시켜 대한노인회 연합회 및 시··구지회장들도 노인복지향상을 위해 전념하며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회장의 급여수준을 현재 노인종합복지관 관장 급여수준인 월 400만원 정도로 상향조정하여 현재의 명예직에서 상근직으로 전환해 명실상부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책임자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고,

 

여섯째, 현재 대한노인회는 사단법인체로서 독립적 행위를 하지 못하고 노인복지법에 의거한 노인복지사업을 위탁받는 형태에 불과하기 때문에 노인복지법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면 주체가 되지 못하고 사회복지사자격증이 없으면 직무를 맡을 수 없기 때문에 대한노인회가 시급히 노인복지법의 굴레를 벗어나 독자적인 법에 의한 단체가 되어야만 지회장이나 연합회장이 직책을 맡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므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대한노인회법에 의한 단체로 승격되어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대한노인회법에 의한 단체로 승격되게 되면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노인종합복지관과 같은 규모의 건강한 노인들의 야가선용기관으로 대한노인회법에 근거한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가 지회와 연합회별로 건립되어 소속회원들을 위한 문화·체육·취미와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며 연합회와 지회가 명실상부한 위상정립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 대한노인회법을 제정 통과시키려면 국회의원을 눌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만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무총리가 힘이 있어보여도 국회에 오면 의원들에게 질의답변과 신랄한 비판에 시달려 혼쭐이 나는 입장이다보니 언제 국회의원 한명이라도 사겨 자기사람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국무총리도 이를진데 하물며 17년도 더 지난 시절에 장관 잠시 한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을 주물이고 법을 통과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심 회장이 국회의원 170여명의 서명을 받은 노인복지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도 국회에서 심의 한 번도 못해보고 폐기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국회에서 법을 제안하여 통과시키는 일을 아무나 하는 법이 아닙니다.

 

저는 3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원내수석부총무 총무를 하면서 수많은 법을 여·야 협상을 통하여 다루어본 전문가입니다.

어떤 법이 국회에서 다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당의 정책위원회에서 그 법을 다루겠다는 결의가 있어야 비로소 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일차적으로 심의 대상이 되어야 통과가 되던 부결이 되던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정세균 국회의장도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후배이기도 하고 15대와 16대 두 번 국회의원을 같이 하였고, 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원유철과 정진석의원도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후배이면서 원유철은 15대와 16대를, 정진석은 16대를 같이 의원생활을 하였고, 정우택 대표는 15대와 16대를 같이 의원생활을 하였고, 국민의 당 박지원 전 대표는 14대를, 박주선대표는 16대를 같이 의원생활을 하였고, 바른정당의 유승민 김무성 정병국의원들도 15대와 16대에 같이 의원생활을 하였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대표는 15대와 16대를 같이 의원생활을 하여 4당의 대표급 의원들과 교분이 깊은데다가 1995년도에는 저가 대표 발의하여 사단법인 이었던 사단법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을 통과시켜 법정단체로 승격시켜준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가 위상을 갖추고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사단법인이라는 무력한 옷을 벗어던지고 법정단체인 대한노인회법에 의한 단체로 승격되는 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이 일을 제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꼭 해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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