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2018)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17년 119만원에서 11만원 오른 130만원(단독가구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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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7-12-27 15:56 | ||
내년(2018)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17년 119만원에서 11만원 오른 130만원(단독가구 기준) '내년(2018)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등 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 근로소득 공제액 '17년 60만원 → '내년(2018) 98만원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내년(2018)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17년 119만원에서 '내년(2018) 130만원(부부가구 190.4→208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 [소득인정액이란?] 한편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노인의 근로 의욕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참조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만 65세 생일이 '내년(2018) 10월인 분은, '내년(2018) 9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 가능하고, 10월분 급여부터 수급 가능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2&CONT_SEQ=343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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