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만불 시대에 걸맞는 선진형 복지국가를 구축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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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8-01-18 14:24 | ||
“ 3만불 시대에 걸맞는 선진형 복지국가를 구축한다. ” - 2018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포용적 복지국가’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월 18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5개 부처 공동으로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제로 2018(년)도 업무계획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국민소득 3만불 국가에 걸맞게 삶의 수준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을 포용하는 복지국가를 건설하겠다”라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 이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 삶에 필수적인 소득, 의료, 돌봄 등을 보장하고, 사회변화를 주도하여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견인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3대 정책 목표(①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 ②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③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의 포용 확대)를 중심으로 올 한해 추진할 핵심 방안을 보고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안전–국민건강 확보” 관련된 내용은 별도 업무보고 예정(1.23) Ⅰ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
1. 아동에 대한 투자 강화
ㅇ 대상자 수, 소득조사 등을 고려하여 6월부터 신청하도록 준비
□ (아동건강) 어린이집, 유치원생, 초등학생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확대*(10월)하고, 중·고등학생 등으로 단계적 확대 추진 * (종전) 6~59개월 + (추가) 60개월 이상, 초등생 □ (아동보호 강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공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아동복지정책의 컨트롤타워 구축 ㅇ 학대 예방–조기 발견 및 조사 기능 강화–피해 지원 등 종합적 대응체계 구축 - 재학대 고위험가정에 심리상담 등을 지원(3,600가구)하고, 국가·공공기관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하반기), 사회적 캠페인* 등 지속 * 바람직한 양육문화 확산, 아동학대 발견시 적극적인 신고 필요 등 - 위기아동 조기발견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3월)하고, 공무원이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조사의 정확성과 공신력 제고 * 장기결석, 건강검진 실시 정보 등을 활용하여, 사전예측‧가정방문 조사근거 등 제공
* (부양의무자 폐지 계획) 주거급여(’18) →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19) →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이 포함된 가구(’22) ㅇ 생계급여 탈락자*에 대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여 연간 10만명을 추가적으로 보호 * 취약계층 우선보장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20% 이하 → 30% 이하로 확대하고,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노인가정도 보호 대상으로 추가 - ’18(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447만원→ 452만원)과 최대 생계급여액을 인상(134만원→135만6000원)하는 등 보장수준을 강화, 의료비 부담도 경감 ㅇ 전월세 상승 등에 따른 재산기준 개선(기본재산, 주거용 재산, 자동차 등) 검토,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 등 적정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지속
* 생계급여 수급 청년(15~34세)에게 월 40만원 지원 → 3년 후 1,500만원 적립 ** 수급 범위 확대, 조건불이행 관리강화, 장기 수급자에 대한 집중 사례관리 등 연구 - 지역자활센터 협동조합 전환 등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활기업 다부처 사업 연계(도시재생, 사회적 농업 등)를 통한 성장 및 사회적 가치 실현 * 지역자활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등 유형다변화 시범사업 확대 □ (빈곤 사전예방체계 구축) 차상위계층의 필요, 욕구에 따라 지원사업(17개 부처, 87개 사업)을 체계화하고, 통합지원업무 지침을 마련(하반기) ㅇ 포괄적 자립상담 실시 이후, 필요도 및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긴급복지, 사회서비스 일자리, 민간 복지자원 우선 연계
3. 편안한 노후를 지원
ㅇ 국가책임 강화를 통한 국민의 노후 불안 완화, 기금 고갈에 대한 불신 해소 등으로 국민연금의 신뢰 회복 - 노후소득보장 강화, 세대 간 형평성,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위한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민연금 개혁 추진 * 국민연금·기초연금 적정성, 재정안정성 등 ㅇ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급여 적정성 강화 - 건설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기준*을 개선하고, 출산크레딧 확대‧개편**,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인상 및 지급수준 적정성 검토 추진 * (현행) 월 20일 이상 → (개선) 월 8일 이상 / 약 75만명 가입 목표 ** 양육크레딧으로 명칭 변경, 첫째아부터 지원(’83년까지 530→705만명 확대) ㅇ 기초연금 인상계획(’18(년) 25만원, ’21년 30만원)에 따라, 기준연금액을 인상(9월)하여 노인빈곤 완화(노인빈곤율 ’16년 46.5% → ’18(년) 44.6%) -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 수급희망이력관리 실시(2월), 65세 도래자 신청안내(매월) 등으로 사각지대 해소 * (단독가구 기준) ’17년 119만원 → ’18(년) 131만원 □ (노인일자리) 국정과제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민간 분야 일자리 확대, 역량제고 프로그램을 통한 소득기회 및 만족도 제고 * 2018~2022 제2차 시니어 사회활동 및 일자리 종합계획(앙코르라이프플랜) 발표(2월) ㅇ 우수 노인고용기업 인증 및 지원, 은퇴자 기술·기능 전수를 지원하는 세대통합형 일자리 도입 등으로 민간시장에서의 고령자 고용 촉진 - 일자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매칭플러스센터 모형개발 등 통합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하고 노인생산품 공동브랜드화, 상권분석 등 지원 - 베이비부머, 전문직 은퇴자를 위한 사회공헌 일자리 유형 도입 * 치매공공후견인, 시니어취업컨설턴트 등 운영 □ (노인돌봄) 치매 국가책임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고령화에 대비하여 장기요양보험제도 정비·개편 * 2018~2022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 발표(1월) ㅇ 치매안심센터를 거점으로 상담–검진–치료–돌봄 연계 강화 - 연내 모든 치매안심센터 개소를 완료(256개소)하고, 법적 근거 마련, 평가체계 개발 등 운영을 내실화 - 치매 진단 영상검사(MRI) 건강보험 적용(1월), 치매안심요양병원 지정·운영(치매전문병동 시범운영),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확대 * 요양시설 ’17(년) 42개 → ’18(년) 118개 / 주야간보호시설 ’17(년) 13개 → ’18(년) 60개 - 인지지원등급을 신설*(1월)하여 경증치매환자에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국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본인부담금 경감 확대 *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환자로 판정된 노인에게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신청 지원
ㅇ 양질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 - 통합재가급여(방문요양+간호+목욕), 가족상담 강화(3월) 등으로 가급적 살던 곳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고, 사례관리 체계화 * 상담 → 장기요양시설이용에 따른 돌봄계획 수립 → 급여 제공 - 간호기능이 강화된 전문요양실 시범도입, 요양보호사 경력개발 및 직무교육 개선, 심사를 통한 지정갱신제 등 요양서비스 품질 제고 - 수가체계 합리화(11월), 부정수급 관리강화(12월) 등 장기요양보험재정 관리 강화 □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지원) 연명의료(2월), 호스피스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인간답게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지원 ㅇ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지역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등 시범사업 결과(’17.10월~’18.1월)를 반영한 법 시행에 만전 - 연명의료 대상 시술 확대, 호스피스환자의 임종과정 판단 완화 등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권고에 따른 제도개선 추진(상반기) ㅇ 호스피스 대상질환*과 제공유형 다양화(입원형․가정형․자문형)에 따른 시범사업 확대 및 지원체계 강화 * 말기 암, 만성 간경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COPD) - 소아청소년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실시(7월)하고, 권역별 호스피스센터를 확대(’18(년) 3개소→’22년 12개소)하여 교육․훈련* 등 지원 강화 * 호스피스 전문인력 대상 영역별·직종별 교육,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등 - 호스피스의 날 기념식, 홍보업체․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한 홍보콘텐츠(영상·브로셔·포스터 등) 개발·보급 등을 통한 대국민 호스피스 인식 확산(연중)
ㅇ 국민체감형 및 지역 특화 사회서비스 일자리 개발 * (예시) 중독통합관리사, 주거복지상담사, 신중년재충전센터, 수목장림코디네이터 등 ㅇ 복지시설 종사자 연가 보장, 직무교육 등에 필요한 대체인력 지원, 합리적 교대근무 체계 마련(예. 2교대 → 3교대)으로 일자리 추가 창출 □ (스마트 헬스케어) 국민 건강 증진과 혁신성장을 위한 보건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 및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 *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헬스케어 특별위원회를 운영(1월~)하여 국민 체감형 프로젝트 발굴․추진 ㅇ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 선도 - 공공기관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구축*(’18~’20), 진료정보 전자교류 확대**, 전자의무기록 인증제 시범사업(하반기) 등으로 국민 편의 증진 * 전문가․시민단체 등 자문위원회 운영, (가칭)보건의료빅데이터 특별법 제정 추진 - 인공지능 기반 효율적 신약 개발 방안을 마련(6월)하고, 유전자․세포치료제, 바이오장기 개발 전략적 투자 및 의료현장 신속적용 제도화(연내) - 로봇․인공지능 등 신기술에 대한 별도 신의료기술평가 마련(하반기 시범사업),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전략 수립(2분기),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제도화 ㅇ 연구중심병원 연구개발(R&D) 확대(’17(년) 244억→’18(년) 300억원),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 운영(2월), 초기창업지원펀드 조성(6월, 300억원) * 5년 간(’18~’22년) 보건산업 분야 혁신창업 1천개 목표 ㅇ 정부 협약 의료연수를 확대*하고 현지 한국의료거점센터 신설(7월, 중국)하여 의료·제약·의료기기의 해외진출 및 환자유치 지원 * (대상국가) 몽골·러시아·사우디(현재) + 중국, UAE, 카타르, 중앙아시아국가(분야) 의사 연수(현재) + 병원경영 연수(추가)
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1. 가정의 행복과 일․생활 균형
* 부위원장 신설, 위촉직 민간위원 확대(10명→ 17명, ’17.9월),위원회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추진단 운영(3월~) ㅇ 저출산 대응 실천계획 마련(3월), 제3차(2016-2020)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전면 재구조화 추진(10월)
ㅇ 기존 민간어린이집의 장기임차(최대10년) 방식을 신규로 도입하고, 민간 매입 활성화, 공동주택 리모델링 등 확충방식 다양화(1월) - 아파트관리동(2층), 공공청사(2~5층)에는 국공립어린이집에 한해 예외적 허용(3월),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원칙*(12월) * (현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 ㅇ 신축 지원단가를 인상(4억2000만원→7억8400만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로 설치한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를 지원(46개소)하는 등 지자체 확충 여건 개선 - 수요가 많은 민간 장기임차는 비수도권에 우선 배정하여 균형적 배치 독려 □ (보육·아동돌봄) 영유아를 위한 적정보육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초등생에 대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 ㅇ 어린이집 규모·유형, 아동 특성(연령, 장애아 등), 이용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 보육에 필요한 표준보육비용*을 산정하여 보육료 지원(’19) *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관리운영비, 시설비 등 - 보육체계 개편 TF*를 운영하여 표준보육시간제, 부모선택을 존중하는 지원체계 등 합리적인 보육체계 개편 방안 마련(하반기) * 전문가, 부모,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등으로 구성·운영(’17.9월~) ㅇ 방과 후 등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추진 *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2. 장애가 불편함이 되지 않도록 지원
ㅇ 장애등급제 폐지(’19.7월)를 위한 장애계, 전문가 논의*를 거쳐 실행방안 마련(6월), 등급제를 활용하고 있는 서비스 제공기준 정비 *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17.10월~) - 일상생활수행능력, 인지특성, 주거환경 등을 고려한 종합판정도구를 개발(6월)하고,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센터를 활용한 전달체계* 정비(12월) * 찾아가는 상담, 공적·민간 서비스 연계 등 - 서비스(79개) 기준 변경을 위해 새로운 제공기준을 마련(6월)하고, 총 47개 관계법령(19개 부처 소관)을 정비(12월) * 종합판정 적용 시 행정비용이 과도하거나 수급자 변동이 큰 경우에는, 기존의 중증장애인(1~3급) 기준 등을 활용해 제도개선에 따른 장애인 불편 최소화
ㅇ 장애인 건강관리 의사를 도입(5월)하여 합병증,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건강검진기관(10개소)을 통해 중증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22년 60%) * ①평가·케어플랜 수립 ②교육·상담 ③의뢰․연계 ④전화상담 ⑤방문진료 - 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운영(‘21년까지 시도별 확충)하여 평소 건강관리, 진료, 재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지원 등 건강관리 인프라 강화 ㅇ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 장애아동 주치의 도입, 재활 수가 개선 검토 등 장애아동이 가까운 곳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건립 착수) ’18(년) 1개소 → ’19년 4개소 → ’20년 4개소 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국민부담이 큰 비급여를 해소하고, 환자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질적인 의료비 경감에 주력 ㅇ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을 추진하고, 3대 비급여(특진·특실·간병) 해소 - 등재 및 기준 비급여, MRI․초음파 등을 연차별로 급여화(약 3,800개), 본인부담률 차등적용(50~90%) 차등 적용 등 예비급여 제도 도입 - 선택진료 폐지와 함께 적정보상*을 뒷받침(1월)하고 2~3인실 건강보험 적용(7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지속(’17년 2.6만→4만 병상) * 환자 중심, 의료질 향상 등 보상원칙 하에 수술·처치 등 저평가 분야와 입원료, 의료질평가지원금 등 보상 ㅇ 소득 하위 50% 대상으로 본인부담 상한액을 연소득 약 10% 수준으로 인하(요양병원 별도 적용, 1월)하고, 질환 구분 없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
ㅇ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보장범위 변경 등 건강보험 강화와 연계한 실손의료보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률 제정 추진 * 복지부-금융위 차관급 협의체인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구성·운영(’17.9월~)
* 임대소득 등 고소득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77만세대 보험료 인상(월 평균 6만2000원) - 부과체계 개편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등에 대해서는 한시적 보험료 경감 등 충격 최소화 방안 병행 *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상액 전액, 피부양자 탈락자는 보험료 30% 4년간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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