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치매대상 인지지원등급 신설 등 치매어르신의 장기요양보장성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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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8-01-15 14:59 | ||
경증치매대상 인지지원등급 신설 등 치매어르신의 장기요양보장성 강화 - 치매가 확인된 어르신은 신체기능과 무관하게 인지지원등급 부여 - - 치매 수급자에게 전문 간호인력이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8)년부터 치매국가책임제 일환으로 더 많은 치매어르신에게 더 나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드리기 위해 장기요양보험 보장성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 1월1일부터 경증치매가 있는 어르신은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치매가 확인된 경우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된다. - 그간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하였기 때문에 치매가 있어도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어르신은 등급판정에서 탈락되었다. - 앞으로는 최근 2년이내 치매 약제를 복용하거나, 치매보완서류 제출을 통해 치매가 확인된 어르신은 신체기능과 무관하게 ‘인지지원등급’을 부여하고, - 치매증상 악화 지연을 위하여 주·야간보호에서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 인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아울러 치매안심형 시설 확충을 통한 치매어르신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기관이 요양보호사를 추가 배치하고 치매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치매전담형 시설’로 신설 또는 전환할 경우 3년간 한시적으로 정책가산금이 지원된다.
○ 또한, 7월부터는 최초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모든 치매수급자(1~5등급)는 전문 간호인력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관리 등 치매 돌봄 정보를 제공하는 방문간호서비스를 등급판정 후 첫 2개월간 최대 4회까지 무료로 제공받게 된다. <담당부서>요양급여실(033-736-3845) *출처 : 국민건강공단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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