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각급 회장 3번 재임은 못한다
작성자 관리자
대한노인회 각급 회장 3번 재임은 못한다
  • 오현주 기자
  • 승인 2017.12.22 10:40
  • 호수 600

대한노인회 임시총회서 투표… 찬성표 과반 못넘어 ‘2차 중임’ 개정안 부결
12월 15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 컨벤션홀에서 개최한 제3차 대한노인회 임시총회에서 전국의 연합회장·지회장들이 ‘각급 회장 2차 중임’ 안건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하고 있다. 이날  부회장, 이사 임기를 2년 연임으로 하는 안건도 통과시켰다.12월 15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 컨벤션홀에서 개최한 제3차 대한노인회 임시총회에서 전국의 연합회장·지회장들이 ‘각급 회장 2차 중임’ 안건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하고 있다. 이날 부회장, 이사 임기를 2년 연임으로 하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이중근 중앙회장 선거공약 사항, 혼선 막기 위해 조기 표결 처리

외국 국적 동포 해외지부 정회원 가입, 부회장 임기 2년 등은 통과

[백세시대=오현주기자]

“각급 회장 2차 중임(3선) 정관 개정의 건은 재적 대의원 287명 중 찬성 102표로 부결됐음을 선언한다.”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부영그룹 회장)은 대한노인회 제3차 임시 총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로써 그동안 초미의 관심이었던 3선 관련 논쟁의 종지부를 찍게 됐다. 대한노인회는 12월 15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 1층 컨벤션홀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제2차 임시총회(7월 28일)에서 보류된 ‘회장, 2차 중임 안건’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해 이 같은 결론을 얻어 ‘회장, 1차 중임’이라는 기존의 정관을 유지하게 됐다.

이에 앞서 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정관 개정을 위해 오늘 임시총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비록 (대한노인회 회장)입후보 할 때 능력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일이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3선 허용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지만 현재 의장으로서 그 같은 입장을 말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찬반을 여기서 결정하자”고 말했다.

대의원들의 의견은 팽팽하게 맞섰다. 몇몇 지회장들이 발언권을 얻어 찬반 의견을 내놓았다. 1차 중임을 주장하는 이들은 “70이 넘어서 4년간 세 번, 12년을 한다면 능력 있는 이들이 기회를 얻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2차 중임을 주장하는 이들은 “지자체장들도 3선이 가능하며, 그들과 호흡을 맞춰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총회 분위기가 지회장들의 감정까지 실려 거세지자 이 회장은 기립으로 찬반을 표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많은 대의원들이 비밀을 보장하는 무기명투표를 주장함에 따라 표결이 이루어졌고 집계 결과에 의해 3선 허용은 부결됐다.

대한노인회는 내년 2월 정기총회를 앞두고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절차‧시간상 서둘러 임시총회를 열게 됐다는 후문이다. 더구나 내년 초 임기 만료를 앞둔 회장들 가운데 3선에 도전하는 이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이들의 출마여부를 확실히 하는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관측된다.  

이날 임시총회는 정관 개정과 관련해 2개의 부의안건을 올렸다. 나머지 2호 안건 즉, ▷해외지부 정회원에 재외국민과 외국국적 동포 포함 ▷상벌심의위원회에서 이사회 의결 없이 징계할 수 있도록 함 ▷정책이사를 임원에서 제외 ▷총회에서는 회장과 감사만 선출하고 부회장, 선임이사는 총회 위임을 받아 회장이 임‧면 ▷부회장, 이사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함 등은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오현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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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백세시대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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