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효행장려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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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효행장려법 )

[시행 2017.12.12.] [법률 제15190, 2017.12.1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 044-202-3452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국가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는 외에 세계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3(다른 법률과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장 효행장려

4(효행장려기본계획의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효행장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은 효행장려를 위한 환경조성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5(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 교도소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6.2.3.>

6(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관한 생활실태, 부양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및 결과의 발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7(효문화진흥원의 설치) 효문화 진흥과 관련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효문화진흥원을 설치할 수 있다.

효문화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효문화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효문화진흥원의 설치요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8(효문화진흥원의 업무) 효문화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효문화 진흥을 위한 연구조사

2. 효문화 진흥에 관한 통합정보 기반구축 및 정보제공

3. 효문화 진흥을 위한 교육활동

4. 효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개발 및 평가와 지원

5. 효문화 진흥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6. 효문화 진흥과 관련된 단체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효문화 진흥과 관련된 업무

9(효의 달)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3장 효행 지원

10(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보건복지부장관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

11(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2(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와 동일한 주택 또는 주거 단지 안에 거주하는 부모 등을 위하여 이에 적합한 설비와 기능을 갖춘 주거시설의 공급을 장려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주거시설의 공급자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3(민간단체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장 보칙

14(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효문화진흥원이 아니면 효문화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15(과태료) 14조에 따른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7.12.12.>

삭제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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