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2018), 국가건강검진 이렇게 달라집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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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7-12-27 16:08 | |||||||||||||||||||||||||||||||||
내년(2018), 국가건강검진 이렇게 달라집니다. |
목표질환(성연령별 질환) | 검진 주기 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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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전(前) | ⇒ | 조정 후(後) | |
골다공증 | 66세(여성) | ⇒ | 54·66세(여성) |
우울증 | 40·66세 | ⇒ | 40·50·60·70세 |
노인신체기능 | 66세 | ⇒ | 66·70·80세 |
생활습관평가 | 생애전환기 1차 검진 수검자 | ⇒ | 40·50·60·70세 |
인지기능장애 | 66·70·74세 | ⇒ | 66세 이상 2년 1회 |
이상지질혈증 | 2년 1회 | ⇒ | 4년 1회 |
또한, 건강검진결과 고협압·당뇨병 유소견자는 검진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 병․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없이 확진검사를 받고 바로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검진기관에서 반드시 받아야 했던 2차 검진을 수검자가 자주 이용하는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받게 되어 수검자 편의성이 증가하고 신속한 치료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 검진기관 1차 검진 (Screening)
- 검진기관 2차 검진 (확진검사)
- 의료기관 (치료)
개선
- 검진기관 1차 검진 (Screening)
- 의료기관 (확진검사 및 치료)
장애인들이 국가 건강검진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하여 운영 할 예정이다.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수어통역 및 편의지원을 위한 보조인력 등을 갖춘 국가검진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하며, '내년(2018) 10개소를 시작으로 ’21년까지 총 100개소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지정기준 : (인력) 의사소통 및 이동편의 지원 인력 1명 이상, (시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내부이동경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운영) 동행서비스, 서면안내문 비치, 청각안내시스템 운영 등
내년(2018)도 상반기 중 장애인 검진기관 지정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지정기관에는 ‘장애인 안전편의 관리비’와 장비비가 지원된다.
□ 보건복지부 임숙영 건강증진과장은 "연령별 특성 및 근거를 기반으로 한 검진주기 조정을 통해 검진의 효과성을 높이고, 고혈압 당뇨병 유소견자는 자주 이용하는 가까운 병․의원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수검자의 편의성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 : 복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2&CONT_SEQ=343248
- [보도참고자료]_2018년도_국가건강검진_이렇게_달라집니다.pdf (321.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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