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아동보호 강화방안 논의 - 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제4차 회의 개최(8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월 6일에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제4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본부장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 복지부 내 8개 팀과 전담조직인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으로 구성(’18(년) 2월 23일) 제4차 회의에서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지역사회 중심 건강증진 방안,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아동보호 강화 방안과 함께 재택의료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지역사회 중심 건강 증진 】 먼저, 보건소, 동네의원,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인프라를 기반으로 예방과 건강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만성질환 환자에 대한 상시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관리가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방문건강 관리를 실시하여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상태를 최대한 오래 유지하며 지낼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이를 위한 인프라로 소(小)생활권 중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18(년), 66개소)와 함께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시스템* 간 연계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 만성질환관리시스템(건강IN)·보건소 PHIS·행복e-음간 연계 고도화 등 기능 개선 추진 【 지역사회 중심 아동보호 강화 】 그리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아동이 권리와 욕구에 부합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e아동 행복지원시스템’의 본격 가동(’18(년) 3월~)을 통해 취약·위기 아동을 조기 발견하고, 드림스타트를 중심으로 아동에 대한 상담․서비스 연계 및 사후 관리 등을 강화하여 아동이 자신이 살던 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였다. 또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최대한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가정위탁 등을 활성화*하고, 변화하는 아동 욕구에 맞추어 아동양육시설 기능 개편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 전문가정위탁제도 신설 등 검토(아동복지법 개정) 아울러, 보호종료아동들이 조기에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을 강화하고, 헤이그협약 조속 비준 및 국가․지자체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양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중심 아동보호체계의 안정적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가칭) 취약아동대책팀’(현 입양정책팀 확대 개편) 신설도 추진한다. 【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 】 또한,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재택의료 제공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다. 상태 호전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지속적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재택의료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지속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이 필요하지만 병원을 직접 내원하기 어려운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왕진, 가정간호, 가정형 호스피스 등 재택의료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 커뮤니티케어 전달체계 개선 】 마지막으로 보건·복지 서비스간 연계·조정 활성화를 위한 지역 케어회의*를 실시하고, 돌봄 서비스에 대한 통합적 안내와 상담을 위한 케어통합창구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지역사회 중심의 커뮤니티케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달 체계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하였다. * (지역케어회의) 시군구·보건소·지역사회보장협의체·사회복지관·지역의료단체 등 지역사회 관련기관 참여를 통한 커뮤니티케어 추진 지원, 심층 사례관리 등 실시 보건복지부 배병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은 “4차례 내부 회의에서 논의한 과제들의 이행방안을 구체화하여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받으며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추진의지를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향후 현장전문가 의견 수렴,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사회보장위원회 산하) 논의 등을 거쳐 9월초 사회보장위원회(민간위원회)에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안)’을 보고하고 국민들에게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