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20 18(년) 대비 2.09% 인상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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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8-07-16 10:42 | |||||||||||||||||||||||||||||||||||||||||||||||||||||||||||||||||||||||||||||||||||||||||||||||||||||||||||||||||||||||||||||||||||||||||||||||||||||||||||||||||||||||||||||||||||||||||||||||||||||||||||||||||||||||||||||||||||||||||||||
19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8(년) 대비 2.09% 인상된다.
-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 451.9만 → 461.4만 으로 2.09% 인상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13일에 제56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복지사업의 근간이 되는 ’19년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난해 8월 마련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년)에 대한 그간의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 ’19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 ’19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4,613,536원으로, ’18(년) 대비 94,334만 원 인상(2.09%↑)되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이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뿐 아니라, ’18(년) 현재 11개 부처 71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 ’18(년) 및 ’19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원/월)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19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19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도 확정하였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4%(’18(년) 43%),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이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38.4만 원, 의료급여 184.5만 원, 주거급여 203만 원, 교육급여 230.7만 원 이하 가구이다. 가구원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 ’18(년) 및 ’19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 원/월)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가구 기준 135.6만 원(’18(년))에서 138.4만 원,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의료급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의료급여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맞춰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별도로 마련될 예정이다. < 본인부담 비용 >
주거급여는 급여 선정기준선이 기준 중위소득의 43%에서 44%로 인상되었고,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도 급지에 따라 ’18(년) 대비 5.0~9.4% 인상하였다. * 제1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18~’20):소득대비 주거비 고부담 가구 해소를 위해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43%에서 4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20년) < ’19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단위: 만원/월)
* 괄호는 2018(년) 대비 증가액임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할 때 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자가가구 수급자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경/중/대보수) 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고령의 자가가구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대해서는 수선유지 급여 외에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신규 지원한다. * ’15년 7월 맞춤형 급여 개편시부터 장애인은 수선비용 외 380만 원 한도내에서 편의시설 설치비용 추가지원 중 < ’19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
교육급여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18~’20)」을 통해 ’20년까지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기로 하였으나, * 부교재비:(초) 13만1208원, (중·고) 20만8860원, 학용품비:(초) 7만494원, (중·고) 8만826원 빈곤층 교육기회 보장 및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19년 부교재비·학용품비 단가를 최저교육비 100% 수준까지 조기 인상하기로 하였다.(부교재비(전년대비 100%↑)·학용품비(전년대비 42%↑)) 또한, 현행 연 2회 분할지급 하던 학용품비 지급방식을 학용품 수요가 높은 학기 초에 일괄 지급(연 1회)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 ’18(년) 및 ’19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
<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추진실적 > 한편, 오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는 지난해 8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년)‘ 수립 이후의 추진실적도 보고하였다. 빈곤사각지대 해소, 보장수준 강화, 탈빈곤 촉진, 빈곤예방, 사후관리 등 주요과제의 이행을 위한 예산확보, 관련 지침 및 법령 개정, 제도시행 등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① 빈곤 사각지대 해소 > 중증장애인과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의 연차적 폐지와 급여별로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8(년) 10월)가 주요내용이다.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가 우선 시행*되었다(’17년 11월). 1단계 폐지에 따른 신규 수급자는 ’18(년) 5월 말 기준 생계 1.8만가구(2.4만 명), 의료 1.6만가구(1.8만 명), 주거 1.5만가구(2.1만 명)로, 시행 이후(’17년 11월~’18(년) 5월) 전체 신규 수급가구는 8.7만가구로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7.9만 가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취약계층 보호기능도 활성화하여, ’18(년) 1월부터 5월까지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보호 결정된 인원은 총 4.2만 명으로, 전년 동기간(3.1만 명) 대비 약 35% 증가했다. < ② 보장수준 강화 > ’18(년) 1월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1.16% 인상됨에 따라 급여별 선정기준이 상향되었고, 급여별 보장수준도 확대하였다. 생계급여는 ’18(년) 1월부터 1.16% 인상되었고, 당초 ‘18(년) 시행예정이었던 이자소득 공제 확대(연 12만 원→24만 원), 대학생·청년층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확대*는 ‘17년 11월부터 앞당겨 시행하였다. * 근로소득 중 월 20/30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하던 것을 월 40만 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하는 것으로 확대 주거급여 중 임차급여는 ’18(년) 1월부터 급지별로 2.9~6.6% 인상하였으며, 자가수선을 위한 급여도 8% 인상했다. 교육급여는 ’18(년)부터 초등학생에 대해서도 학용품비를 신규지급하고,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도 인상*하였다. * 초등학생 연 11만6000원, 중·고등학생 연 16만2000원(고등학생 교과서·수업료·입학금 별도 지원) 의료급여는 치매·아동입원·노인틀니 등에 대한 본인부담을 대폭 경감(’17년 11월)하였으며, ’18(년)에는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2종, 연120→80만 원), 노인임플란트 본인부담 완화, 상급병실 급여화(상급·종합병원 2~3인실) 등을 통해 수급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였다. < ③ 근로빈곤층 강화 > ’18(년)부터 자활급여 단가는 최대 8.2%로 인상(최대 월 101만 원, 시장진입형 기준)되었고, 자활근로 일자리는 ’17년 4만1천개에서 ’18(년) 4만6,500개로 확대하고 있다. ’18(년) 4월부터 청년희망키움 통장*을 도입하여 자산형성 지원을 확대하여 근로인센티브를 강화하였다. * 생계급여 수급 청년(15~34세)이 통장에 가입하면 근로·사업소득액을 추가 공제(10만 원)하여 동 금액을 저축, 근로소득장려금 매칭·지원(3년후 약 1,500만 원 적립) 아울러,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중 조건부과 유예자 및 불이행자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 * 조건부 수급제도 개선방안(‘18(년) 5월~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④ 빈곤위기 안전망 강화 > 차상위계층 통합 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TF(국조실·복지부·교육부 등)을 운영하였으며, 중앙부처의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일괄 조사를 실시(’18(년) 1월)하고 관련 연구도 진행중이다(’18(년) 5월~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또한, 복지 사각지대 체계적 발굴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전국 읍면동에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을 확대하였다. 아울러 사각지대 및 주민의 복지, 건강수요 발굴 및 지원 등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을 강화하고 있다. * ’17년 2,619개 → ’18(년) 5월 현재 3,262개(전체 읍면동의 93%) 추진 중 단전·단수 등 빅데이터(14개 기관 27종)를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역사회 공공·민간 복지자원 연계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 (’17년도 발굴·지원실적) 고위험 예상자 29.9만 명 중 7.7만 명(26%) 지원, ’16년 대비 발굴대상 지원율 증가(’16년 19% → ’17년 26%) 향후에는 모든 읍면동(3,504개)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확산하고, 사회복지공무원·방문간호사 등 전담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22년)하여 지역사회 복지인프라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⑤ 적정급여/ 부정수급 방지> 작년 ‘어금니아빠’ 사건을 계기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정수급 관리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적정급여 TF(반장: 복지정책관)’를 구성·운영하고, 고액자산가 등 사회통념상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전수조사 및 급여중지·삭감 등 후속조치, 장기입원자 사례관리 강화 등 적정 의료급여 이용 유도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 중이다. <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추진방안 > 제1차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18(년)~’20년) 핵심과제 중 하나인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올해 10월부터 시행된다.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그동안 실제는 부양받지 못하고 있으나 자녀나 부모가 부양할 것이라 가정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탈락한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비수급 빈곤층 약 54만 가구가 추가적으로 주거급여를 수급하게 된다. * ’18(년) 10월~12월(기준중위소득 43%이하), ’19년1월~ (기준중위소득 44%이하) 국토교통부는 기준폐지에 따른 ’18(년) 예산 확보, 주거급여법 개정* 등을 완료하였으며, 주택조사 인력확대, 행복e음 시스템 개편 등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보고했다. * 주거급여법의 부양의무자 정의·수급자격(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조사근거 등 관련규정 삭제(’18(년) 1월 개정, ’18(년) 10월 시행) 현재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6월)하였으며, 오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 이후 관련 고시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올해 8~9월 중 사전신청기간을 운영하여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급여수급이 실제로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고소득·재산가구의 부적정수급은 방지하는 관리방안도 심의·의결하였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정부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표된 각종 지표에서 나타난 빈곤율 악화와 양극화 심화는 아직 우리 사회의 큰 과제로 자리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더불어,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시발점으로, 정부가 약속한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이 보장되는 포용국가의 건설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와 같이 그간 정부가 돌보아오지 못한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돌보는 빈곤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을 이용하면 된다.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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