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대상 중산층까지 확대
작성자 관리자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대상 중산층까지 확대
- 8월 이용분부터 20만 명 혜택, 본인부담액의 최대 60%까지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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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인장기요양 급여비 본인부담금을 최대 60% 경감하고, 그 대상을 중산층(보험료 중위수준)까지 확대하는 경감제도 개선안을 ‘18.8월 급여이용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 급여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데, 시설을 이용하면 총비용 중 20%를, 가정에서 급여를 받으면 총비용 중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그러나, 본인부담금이 경제적으로 부담되어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수급자를 위하여 본인부담금의 50%를 경감해주는 경감제도를 ‘09년부터 시행해왔다.

보건복지부는 치매국가책임제 발표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경감대상 및 경감률 확대를 결정하고,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40%∼60%까지 본인부담금을 차등 경감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개선하였다.

그간의 본인부담금 경감제도는 중위소득 50%이하(건강보험료 순위 약 25%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50%를 경감하였다. 그러나, ‘18(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새로운 경감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였고, 경감비율도 향후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에 따라 차등 경감 적용받도록 설계하였다.

새로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직장․지역)의 보험료를 직장 및 지역가입자 순위별로 나열하여 0~25%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60%를, 25%초과~50%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40%를 경감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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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인가구 기준 재산과표액 :(현행) 2억4000만원 이하→(개선) 3억2900만원 이하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는 개편 전 약 9만5000명으로 장기요양급여이용자의 약 19% 수준이었으나, 개편 이후에는 약 40% 수준인 약 20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존 경감대상자는 대부분 개편된 건강보험료 순위 0~25%이하에 해당되어 경감대상자에 포함됨은 물론, 본인부담 경감비율도 기존 50%에서 60%로 확대돼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장기요양 급여 이용자(49만7000명) (‘17.12월 기준)

변경된 경감제도는 ‘18(년) 7월 개편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한 후 통보할 예정이며, ‘18(년) 8월 장기요양 급여이용 비용부터 반영된다.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경감제도 개편에 따라 연간 1,276억 원의 재정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 및 경감비율 확대로 중산층까지 급여 이용 부담을 덜게 됨으로써 좀 더 많은 어르신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급여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 콜센터(1577-100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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