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저소득층 589만 세대 건강보험료 21% 내려간다
작성자 관리자

7월부터 저소득층 589만 세대 건강보험료 21% 내려간다
-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으로 상위 1~2% 고소득자 84만 세대는 보험료 인상 -

[건강보험료 개편 주요내용]

  • 2018(년) 7월부터 1단계 개편 시행
  • 시행효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2022년 7월 2단계 추가 개편 시행
    • 지역가입자 : 지역가입자 763만 세대 → (보험료 인하) 589만 세대, (인상) 39만 세대, (무변동) 135만 세대
      1. 성별·나이 등에도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 18(년)만에 폐지
      2. 자동차보험료 내던 가입자 중 61%의(181만 세대) 자동차보험료 0원
      3. 재산보험료 내던 가입자 중 31%(191만 세대)의 재산보험료 0원
      4. 지역가입자 77%(589만 세대), 보험료 △21%(2.2만 원) 인하
    • 피부양자 : 피부양자 2003만 명 → (지역가입자 전환) 30만 세대, (피부양자 유지) 1968만 명
      1. 高소득·高재산 피부양자(7만 세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
      2.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23만 세대)는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 전환
        *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등은 소득·재산기준 충족시 피부양자 유지
      3. 지역가입자가 되는 경우, 보험료 부담액의 30% 경감
    • 직장가입자 : 직장가입자 1689만 세대 → (보험료 인상) 15만 세대, (무변동) 1674만 세대
      1. 월급 外 고소득자 등 상위 1% 직장인(15만 세대) 부과 확대
      2. 대다수 직장인 보험료는 변동 없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의 기준(부과체계)이 개편되어, 7월 25일경 고지되는 7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 보험료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약 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 평균 2만 2천 원(21%) 줄어들고, 고소득 피부양자, 상위 1% 직장인 등 84만 세대는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거나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편은 2017년 1월 23일 정부의 개편안 발표 후 국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2017년 3월 30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 개편 배경 및 기본방향 】

기존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은 2000년 직장-지역 간 건강보험제도 통합 이후에도 기준의 큰 변경 없이 과거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지역가입자에 대해 성별·나이 등으로 소득을 추정하여 보험료를 매기거나, 생활 필수품이 된 자동차 등에도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여 보험료 부담이 크고,

직장인이 월급 외에 고액의 이자·임대소득이 있거나, 피부양자가 연소득이 1억 2천만 원인 고소득자라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편은 소득 수준에 맞는 공평한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바꾸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이를 위해 지역가입자에 대한 재산·자동차 보험료는 단계적으로 줄이면서, 소득 파악수준*의 개선과 연계하여 소득 보험료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 지역가입자 소득 신고 : (未 신고) 46%, (연소득 0~500만원 신고) 27%

충분한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나 상위 1% 직장가입자 등은 적정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되, 고령층 등 특정 계층의 부담이 한꺼번에 증가하지 않도록 2단계로 나누어 기준을 조정하는 것이다.

【 개편안 세부내용 】

지역가입자

  • 저소득층의 성별, 나이 등에도 부과하던 평가소득 보험료 폐지
  • 재산 보험료 축소
    * 재산 수준별 500만 원~1,200만 원 재산 공제 실시
  • 자동차 보험료 면제·축소
    * 면제 : 소형차(1,600cc 이하, 4천만원 미만), 생계용 차량, 9년 이상 노후 자동차축소 : 중형차(1,600~3,000cc, 4천만원 미만) 보험료 30% 감면
  • 상위 2~3% 고소득자, 고액재산가 보험료 일부 인상

< 주요 개선 사례 (실제 사례) >

  1. 소득 없는 전세 거주자 : 월 4.7만 원 인하 (6만 원→1.3만 원)

    A씨(여, 43세)는 어머니(66세)와 함께 거주하는 2인 세대로 소득 없이 3099만 원 전세에 거주하며 과표 144만 원의 토지, 소형차 1대를 갖고 있음

    •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소득이 없음에도 성별·나이 등으로 추정된 평가소득에 따라 3.9만원의 소득 보험료와, 전세보증금 및 소액의 토지,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2.1만원이 부과되어 매월 내야 하는 6만원의 보험료가 부담이 되었다.
    • 7월부터는 평가소득 보험료 폐지, 재산 공제제도 도입, 소형차 보험료 면제에 따라 최저보험료인 13100원만 납부하게 되어 보험료가 크게 줄어든다.
  2. 소득·재산이 적은 프리랜서 : 월 4.7만 원 인하 (6만 원→1.3만 원)

    B씨(여, 21세)는 프리랜서 강사로 사업소득 연 77만 원(과세소득 기준), 3899만 원 전세에 거주하며 소형차 1대를 갖고 있음

    • 서울에 사는 학원강사 B씨는 성별·나이 등에 따라 부과된 4.1만 원의 평가소득 보험료와 전세보증금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1.9만 원이 부과되어 매월 6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왔다.
    • 7월부터는 평가소득 보험료 폐지, 재산 공제제도 도입, 소형차 보험료 면제에 따라 최저보험료인 13100원만 납부하게 된다.

(1) 지역가입자 중 77%(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21% 낮아진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성별·연령 등으로 추정하여 부과하던 평가소득 보험료의 폐지,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로 지역가입자 중 77%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 2000원 줄어든다.

(평가소득 폐지)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 가족의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소득을 추정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였던 ‘평가소득’ 기준을 삭제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그간 실제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평가소득 기준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으며, 이에 따라 ‘송파 세모녀’와 같은 저소득층도 실제 부담 능력에 비해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했다.

* 송파 세모녀는 평가소득 보험료 3.6만 원을 포함한 월 4.8만 원 보험료 납부

앞으로는 평가소득을 폐지하는 대신,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월 13100원(’18(년))의 최저보험료를 부과한다.

* 연소득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 납부

일부 지역가입자는 평가소득 폐지, 최저보험료 도입 등으로 예외적으로 보험료가 오를 수 있으나, 2022년 6월까지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도록 인상액 전액을 감면한다.

⇒ 556만 세대의 평가소득 보험료(월 평균 3만원) 폐지

(재산보험료 축소)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산 보유액 중 일부를 제외하고 보험료를 매기는 공제제도를 도입하여, 재산 과세표준액*(과표) 중 500만 원에서 1200만 원은 공제하고 보험료를 부과한다.

*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에 지자체가 결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실거래가의 약 1/2 수준)

1단계 개편 기간 동안에는 재산이 과표 5000만 원(시가 1억 원) 이하인 세대에 우선 적용하여 효과성을 검증하고, 2단계부터는 전체 지역가입자에게 과표 5000만 원(시가 1억 원)을 공제할 계획이다.

⇒ 191만 세대(재산보험료 내는 지역가입자의 31%) 재산보험료 0원
339만 세대(재산보험료 내는 지역가입자의 56%) 재산보험료 40% 인하

(자동차보험료 축소) 소형차*(배기량 1600cc 이하),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와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를 면제하고, 중형차(1600cc 초과 3000cc 이하)는 보험료의 30%를 감면*한다.

* 4000만 원 이상인 고가차는 제외

2단계 개편을 실시하는 2022년 7월부터는 4000만 원 이상의 고가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에 보험료 부과를 면제할 예정이다.

⇒ 181만 세대(자동차보험료 내는 지역가입자의 61%) 자동차보험료 0원
290만 세대(자동차보험료 내는 지역가입자의 98%) 자동차보험료 55% 인하

(2) 소득‧재산이 충분한 지역가입자 5%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가입자 중 상위 2% 소득 보유자, 상위 3% 재산 보유자*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 연소득 3860만 원(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총수입 연 3억 8600만 원), 재산 과표 5억 9700만 원(시가 약 12억 원) 초과하는 지역가입자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우체국연금 등)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20%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던 것을 30%로 조정한다.

2단계부터는 이 비율을 50%로 추가 조정하여 다른 소득과의 균형을 맞춰나갈 예정이다.

* 공적연금소득은 50%는 본인 기여분인 점,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의 50%에 대해서만 본인이 부담한다는 점 고려

⇒ 39만 세대(지역가입자의 5%) 보험료 약 17%(5.6만 원) 인상

< 지역가입자 개편 효과 > : 붙임 참조

피부양자

  • 高소득·高재산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단계적 전환
    * 소득: (현행) 연소득 최대 1억 2천만 원→ (개편) 3,400만 원 초과재산: (현행) 과표 9억→ (개편) 5억 4천만 원 & 연소득 1천만 원 초과
  •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
    * 노인, 청년(30세 미만), 장애인 등은 소득·재산요건 충족시 피부양자 유지 가능
  • 1단계 개편 기간동안 보험료 부담액의 30% 경감

< 주요 개선 사례 (실제 사례) >

  1. 고소득자 → 지역가입자 : 월 21만 원 신규 납부

    C씨(남, 70세)는 배우자, 둘째 아들과 거주하며, 첫째 아들의 피부양자임
    본인의 연금소득 연 3939만 원, 토지·주택 등 재산이 과표 5억원(시가 10억원)
    배우자는 과표 3.3억 원(시가 7억 원)의 토지를 소유하였으며,
    둘째 아들은 사업소득이 연 310만 원(필요경비율 90% 고려시, 수입 3100만 원) 수준

    • 경기도에 거주하는 퇴직자 C씨의 3인 가족은 가족 합산 연소득이 약 4천만원, 재산이 과표 8.3억 원(시가 17억 원) 수준임에도 모두 첫째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보험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 7월부터는 C씨와 배우자가 소득요건 초과 사유로, 둘째 아들은 직장가입자의 형제로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월 21만 원의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다. 이 금액은 갑작스러운 부담 급증을 완화하기 위한 보험료의 30%(9만 원) 감면이 반영된 것이다.
  2. 고액 재산가 → 지역가입자 : 월 27.5만 원 신규 납부

    D씨(여, 53세)는 금융소득 연 3333만 원, 토지·주택 등
    재산이 과표 9억 원(시가 18억 원)이며 자동차 2대를 갖고 있으나,
    직장가입자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음

    • 대구에 사는 D씨는 약 3333만 원의 금융소득, 시가 18억 원의 재산, 중형차와 소형차 각 1대씩을 갖고 있으나 피부양자로서 보험료를 내지 않아왔다.
    • 7월부터 D씨는 재산요건 초과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월 27.5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11.9만 원 보험료 감면 반영)
  3. 직장가입자의 형제인 취업준비생 : 보험료 변동 없음

    E씨(여, 24세)는 소득·재산이 없으며 언니(여, 26세)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음

    • 대전에 사는 E씨는 취업준비생으로 별다른 소득·재산 없이 직장인인 언니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보험료를 내지 않아왔다.
    • E씨는 나이가 30세 미만이고 소득·재산이 적어 자립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7월 이후에도 계속 피부양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1) 소득·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소득이 3400만 원(필요경비율 90% 고려시 3억 4,000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 재산이 과표 5억 4000만 원(시가 약 11억원)을 넘으면서 연소득이 1000만 원을 넘는 고액 재산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다.

이에 따라, 피부양자 인정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이 느슨하여 연소득이 1억 2000만 원(필요경비율 90% 고려시 12억 원), 재산이 과표 9억 원(시가 약 18억원) 있어도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았던 무임승차 문제가 개선된다.

충분한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한다는 원칙 하에, 2단계 개편시에는 소득·재산 기준을 보다 강화한다.

* 2단계 개편시 : [소득] 연소득 2000만 원 초과(과세소득 합산 기준)[재산] 과표 3억 6000만 원 초과하면서 소득이 연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전환

⇒ 7만 세대(피부양자의 0.6%) 보험료 18.8만 원 신규 납부

(2)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앞으로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을 중심으로 피부양자로 인정한다.

형제·자매는 직장가입자와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고, 외국은 대체로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한해 피부양자로 인정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범위 조정이 필요하다는 그 간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다만, 노인, 30세 미만, 장애인 등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면 피부양자가 유지된다.

* 적용 기준 : 연소득 3400만 원 이하, 재산 과표 1억 8000만 원 이하

⇒ 23만 세대(피부양자의 11%) 보험료 2.9만 원 신규 납부

(3)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4년간 30% 감면한다.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편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 30만 세대는 보험료를 2022년 6월까지 30% 감면하여, 갑작스러운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한다.

< 피부양자 개편 효과 > : 붙임참조

직장가입자

  • 월급 外 고소득 상위 1% 직장인 부과 확대
  • 직장인 99%의 보험료는 변동 없음

< 주요 개선 사례 (실제 사례) >

  1. 일반 직장인 : 보험료 변동 없음

    F씨(남, 41세)는 월 보수가 330만 원이며, 이외에 다른 소득은 없음

    • 서울에 사는 직장인 F씨는 월 보수가 330만 원이며 월 10.3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왔다.
    • F씨는 월급 외에 금융, 임대소득 등 여타 소득이 없으므로 기존에 납부하던 보험료만 내면 된다.
  2. 고액의 임대·이자소득 보유자 : 월 5.1만 원 인상 (8.4만 원→13.5만 원)

    G씨(남, 59세)는 월 보수가 270만 원이며,
    월급 외에도 임대소득과 이자소득으로 연 4375만 원의 추가 소득이 있음

    • 서울에 사는 직장인 G씨는 월 보수가 270만 원이고, 보유한 건물에 대한 임대소득과 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으로 연간 4375만 원의 추가 소득이 있으나, 월급에 대해서만 월 8.4만 원의 보험료를 내왔다.
    • G씨는 월급 외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므로, 7월부터는 고액의 임대·이자소득에 대해 5.1만 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1)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상위 1%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월급 외에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3400만 원을 넘는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에 보유한 해당 소득에 대해 새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그동안 연간 월급 외 보유 소득이 7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하여, 생활수준은 크게 다르더라도 월급이 같으면 동일한 보험료를 내는 경우가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2단계 개편시에는 월급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상위 2%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도록 기준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 14만 세대(직장가입자의 0.8%) 보험료 12.6만 원 인상
보수 외 소득보험료 납부 대상 10만 세대 증가

(2) 보험료 상한선을 매년 조정한다.

보험료의 상한선을 평균 보험료*와 연동하여 매년 조정함으로써 경제 성장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게 된다.

* 전전년도 평균 보수보험료(’16년 20만 6438원)의 30배에 연동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공통 적용)

** 기존 보험료 상한선은 2010년 평균보험료의 30배로 설정한 이후 장기간 고정됨

이에 따라, 월급이 7810만 원(연봉 약 9억 4000만 원)을 넘는 약 4천 세대는 보험료가 오르게 되며,

월급이 9925만 원(연봉 약 11억 9000만 원)을 초과하는 약 2천 세대는 월급에 대해 보험료 상한액인 월 309만 6570원을 납부하게 된다.

⇒ 4천 세대(직장가입자의 0.02%)의 보험료 평균 50.4만 원(기존 보험료의 21%) 인상

< 직장가입자 개편 효과 > : 붙임 참조

【 기대효과 】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에 따라 7월부터는 소득·재산이 적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소득·재산이 많은 피부양자와 상위 1% 고소득 직장인은 보험료가 일부 인상된다.

이에 따라 전국민의 약 25%의 보험료가 달라지게 되며, 보험료 중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 보다 많은 국민들이 생활 형편에 부합하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개편 효과 총괄 > : 붙임 참조

2022년 7월 실시 예정인 2단계 개편시에는 저소득층의 보험료 인하,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고소득층 보험료 적정 부담을 위한 추가 개선으로 보다 공평한 보험료 부담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저소득 지역가입자 부담 완화 효과 > : 붙임 참조

< 고소득 가입자 적정 부담 효과 > : 붙임 참조

【 재정 영향 】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시 발생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인하 총액이 고소득층 보험료 인상 총액 규모보다 크므로, 2018(년)에는 약 3539억 원의 보험료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연간 기준으로 환산시 약 8493억 원 수준

개편에 따른 영향은 보험료 기준 개편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2017년 3월부터 이미 건강보험 재정 추계에 반영되어, 동 개편으로 인해 재정에 대한 새로운 영향요인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송파 세 모녀’ 사건 등에서 나타났듯이 평가소득 기준 등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보험료 과부담은 지속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되어 온 문제였다.

저소득층의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 수입이 일부 감소되는 측면이 있으나,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보다 공평해지도록 기준을 개편함으로써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소득파악률을 개선하고,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 하반기부터 관계부처,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 구성·운영

【 추진 계획 : 변경 보험료 등 사전 안내 일정 】

기준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료는 7월 25일경 고지될 예정이며, 8월 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개편에 따라 자격과 보험료가 변경될 경우 미리 알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

피부양자 중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세대에는 6월 21일부터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문’을 송부하여, 7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한다.

아울러 6월 21일부터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 메뉴를 통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될 경우 예상 보험료 등 7월부터 납부할 보험료를 미리 확인해볼 수 있게 된다.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첫화면에서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 배너 클릭 →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개편 보험료 확인

7월 11일부터는 보험료가 달라지는 세대에 변경 보험료를 안내한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에는 안내문이 송부되며, 인하되는 세대에는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직장가입자 보험료 인상 세대는 7월 5일부터 안내문 발송

보건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정부는 긴 논의 과정 끝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건강보험료 개편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어 국민들이 보다 공평한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해나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4년 후 2단계 개편이 예정된 일정대로 실시되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붙임> 건강보험료 개편 인포그래픽

<별첨> 10문 10답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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