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문화이용권
작성자 관리자

통합문화이용권    

경제적 여건 등으로 문화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문화 향유, 여행, 스포츠 관람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여 문화활동을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중 6세 이상(2012.12.31. 이전 출생자)을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자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 및 체육 활동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통해 개인당 연간 7만원을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mnuri.kr)에서 온라인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문화예술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서비스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3 서비스 결정

      시/군/구청과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서비스를 결정

    • 4 서비스 제공

      시/군/구청과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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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인문정신정책과)

최근 수정일 2018-04-16

사례로 알아보기

경제적 사정으로 높아진 문화생활의 벽! 통합문화이용권으로 문화,예술을 마음껏 누리세요!

9명의 흥부네 가족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었던 비결은? 누구나 문화에 소외되지 않도록! 통합문화이용권으로 세상과 더 가까워지세요!

문화생활? 스포츠 관람? 이제 우리도 누릴 수 있어요!

오늘도 거적때기 하나에 머리만 쏙 내밀고 오손도손 앉아 있는 흥부네 가족. 겨우 입에 풀칠하는 정도로 저녁을 해결한 직후 첫째 아들 하는 말이, “아부지, 우리도 영화 한 편 보러 갑시다! 첫째가 물꼬를 트니 둘째부터 손가락 쪽쪽 빨던 막내까지 한마디씩 한다. “난 야구 경기 한 번 보러 갔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저는 뮤지컬 캣츠가 그렇~게 보고 싶던데요!” “저는 시원한 바닷바람 좀 쐬고 싶어요. 바다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대요?”

가만히 듣고 있던 흥부, 웬일로 미소를 짓네 그려? “아따, 이놈들아, 걱정 말고 잠이나 자랑께! 내일은 바쁜 날이 될 것이니 푹 자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음 날, 흥부가 아이들을 모두 끌고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주민센터!

문화누리 카드 발급받고 문화생활 즐기니 하루해가 짧다, 짧아~ “아따, 아부지, 이런 게 있었소? 딱 우리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네요잉~” “이제 우리도 문화인으로 거듭나 보자고!” 그리하여 흥부네 가족은 통합문화이용권으로 남부럽지 않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었다!

최근 수정일 2018-05-21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로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searchIntClId=06&searchCtgId=999&welInfSno=138&pageGb=1&domainName=&firstIndex=0&recordCountPerPage=10&cardListTypeCd=list&welSrvTypeCd=01&searchGb=01&searchWelInfNm=&pageUnit=10&key1=list&stsf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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