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국민연금 월 평균 7000원, 최대 3만7890원 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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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8-03-13 18:08 | ||||||||||||||||||||||||||||||||||||
4월부터 국민연금 월 평균 7000원, 최대 3만7890원 인상 |
구분 | 2017년 | → | 2018(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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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 급여 | 기본연금액(월액) | 1.9% 인상 (최대 3만7890원↑)* (20년 이상 가입 평균 1만6940원↑) (전체평균 7000원↑) | |||
부양가족 연금액 (연간) | 배우자 | 25만2090원 | → | 25만6870원 (1.9%, 4780원↑) | ||
자녀·부모 | 16만8020원 | → | 17만1210원 (1.9%, 3190원↑) | |||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 29만원∼449만원 | → | 30만원∼468만원 | ||
(국민연금 보험료) | (2만6100원∼40만4100원) | → | (2만7000원∼42만1200원) |
* 최대 인상액 3만7890원은 ’17년 12월 기준 최고액 수급자(월 199만4170원) 사례임
올해 4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이 1.9% 인상되고,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30만원, 상한액은 468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국민연금 급여액) 이번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은 「국민연금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9%를 반영한 결과이다.
* 국민연금법 등 관련 규정은 붙임자료 참조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최고 월 3만7890원까지 오르며,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5만6870원, 자녀·부모는 17만1210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 (예시1) ’17년 12월 현재 가장 많은 연금액을 받고 있는 A씨(65세, 24년 10개월 납입 후 5년 연기신청)는 월 199만4170원을 받고 있는데, 올해 4월부터는 물가변동률(1.9%)이 반영되어 월 3만7890원을 더 받아 총 월 203만2060원을 받게 된다.
◇ (예시2) ’17.12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자의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월 89만2030원으로, 올해 4월부터 평균 1만6940원이 인상되어 평균 월 90만8970원이 된다.
2018(년)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 상승을 반영하여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하는 과정을 통해 연금액을 산정함으로써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다.
* 2018(년)도 적용 재평가율 등 상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참조
예를 들어 1988년 100만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 적용되는 재평가율은 6.063로, 2018(년) 기준 606만3000원의 소득으로 환산하여 연금액 산정에 반영하게 된다.
<사례> 1995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매월 210만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한 B씨가 2018(년) 4월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 과거소득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않으면 평균소득 210만원 기준으로 월 약 68만1000원을 받게 되지만, 과거에 납부한 각 월의 기준소득 210만원을 재평가를 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계산하면 매월 약 84만원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A값) 변동률(4.3%)을 반영한 결과이다.
이에 따라 금년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은 29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한액은 449만원에서 468만원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고시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3.7.~3.26.)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3월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6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7층 국민연금정책과, 우편번호 30113 - FAX : (044) 202 - 3976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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