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저소득 국가유공자ㆍ일하는 청년 보호 강화
작성자 관리자

기초생활보장, 저소득 국가유공자ㆍ일하는 청년 보호 강화
- 시행령 및 사업안내 개정 완료, 제도 개선 사항 1월부터 시행 -    

 

<주요 제도 개선 사항>

  • 참전명예수당 소득공제액 확대(22만 원 → 30만 원)
  •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금 소득공제 신설(33만5000원~46만8000원)
  • 저소득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확대(근로소득 40만 원+초과분의 30%)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 기초생활보장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및「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지침)」개정을 완료하고, 이번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올해부터 저소득 보훈대상자ㆍ일하는 청년에 대한 수급권을 더욱 강화한다.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및 신설
    •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생계안정을 위하여 ‘18.1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가보훈처에서 지급받는 참전명예수당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소득공제를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는 올해부터 참전명예수당을 1인당 30만 원으로 작년 보다 8만 원을 인상하여 지급하는데,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약 9800명)의 경우는 참전명예수당 30만 원 전액을 소득산정 시 공제받을 수 있다.

      * (소득공제 사항) 국가유공자에 대한 생활조정수당은 전액(’17-18(년) 16~27만 원), 고엽제후유의증수당 중 장애인연금액과 동일액(’18(년) 약 33만 원)

      (사례) 참전유공자인 손△△(87세)는 그간 1인가구로 기초생활수급비(생계23만 원+주거8만 원)와 기초연금(20만 원), 참전명예수당(22만 원)으로 생활해왔으나, ‘18(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소득 공제금액이 확대함으로써 올해 인상된 참전명예수당 8만 원을 전액을 기초생활수급비에서 차감하지 않고 지급 받을 수 있게 됨.

    • (생활지원금) ‘18(년) 1월부터 국가보훈처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에 대해서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에 대한 예우 및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기초생활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월 33만5000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월 46만8000원

      ** 기초생활 수급자 중 약 17백 명 수급 예상

      (사례)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인 서△△(68세)는 그간 3인가구로 특별한 소득 없이 기초생활수급비(생계92만 원+주거2만 원)와 중증장애인인 자녀의 장애연금(31만 원)으로 생활을 해왔으나, ‘18(년)부터 국가보훈처로부터 중위소득 50% 이하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금 46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됨. 기초생활수급비에서 생활지원금을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기로 결정되어 기초생활수급비 등 기존에 지원받던 125만 원과 생활지원금 46만 원, 총 171만 원으로 생활을 할 수 있게 됨.

  • 일하는 청년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 확대

    ‘17. 11.부터 대학생 및 만 24세 이하 청년에 대해 교재비ㆍ주거비 인상 등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근로소득 공제율을 높여서 시행하고 있다.

    * 만 20세~24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약 6만 9000명(‘17.12. 기준)

    대학생, 만24세 이하 청년의 근로소득 공제의 현행과 개선
    구분현행개선
    대학생30만 원 + 초과분의 30% 공제40만 원 + 초과분의 30%로 확대
    만 24세 이하 청년20만 원 + 초과분의 30% 공제

    (사례) 한△△(23세)는 75세 노령의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는 부자가정으로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한 소득 이외에 기초수급 지원을 받아 생활을 해왔으나, ‘17년 11월부터 24세 이하 청년층 근로 소득 공제액이 높아짐에 따라 생계급여가 238,190원에서 378,19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인상된 생계급여만큼 본인이 대학진학 준비를 하는데 있어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됨

배병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향후에도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부처간 협업 강화하고 폭넓은 의견수렴 확대를 통해 개선방안을 꾸준히 모색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18(년) 4월부터는 수급자인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 희망키움 통장’ 시행 등 근로인센티브도 지속 확대하고, 아울러, 총 17개 부처(87개 사업)에서 시행중인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하여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차상위계층 통합지원지침」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를 이용하면 된다.

붙임 :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개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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