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삶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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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8-01-24 10:15 | |||||||||||||||||||||||||||||||||||||||||
국민의 삶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 보건복지부, “국민안전 - 국민건강 확보” 관련 2018(년) 업무보고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월 23일(화)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5개 부처 공동으로 ‘국민안전 - 국민건강 확보’를 주제로 2018(년)도 업무계획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생명, 건강에 대한 욕구는 가장 기본적인 것인 만큼 국가가 각종 질병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나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 이를 위해 튼튼한 방역 체계를 갖추고, 지역 간 의료 형평성을 높여 누구나 의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며, 의료 이용 시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강 위험 요소를 예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이에 5대 국민건강 확보 목표로 “①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②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이용하는 필수의료 강화, ③국민이 안심하는 의료서비스 제공, ④국민 생명·건강 위험 예방, ⑤범정부 협력 강화 및 대응체계 제안”을 중심으로 국민 건강 향상 방안을 보고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1. 빈틈없는 감시체계 강화
ㅇ WHO WPRO(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사무처) 역학조사관 파견 등을 통해 감염병 대응 국제 네트워크 참여 □ (유입 차단) 해외 유입 감염병에 대한 검역 강화 ㅇ 감염병 위험국가 입국·경유자에 대해 전수검역을 실시하고, 관계기관 정보연계*를 통해 잠복기간까지 모니터링 * 법무부(출입국관리시스템), 외교부(여권정보시스템), 통신사 로밍정보 등 □ (신속대응) 365일 24시간 감시·대응 및 위기소통 강화 ㅇ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을 상시 운영하여 365일 24시간 감시·대응, 위기 시 민관 합동 즉각대응팀 출동(10개팀 운영 중) ㅇ 감염병 정보를 국민의 시각에서 신속·정확·투명하게 제공 □ (감염병 대응자원 확충) 병상, 백신, 물품 등 확충 및 안정적 비축 ㅇ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을 지속적으로 확충(’17년 188개 → ’18(년) 199개)하는 한편, 시도별 접촉자* 격리시설 확보(17개 시도별 각 1개소) * 증상은 없으나 잠복기 등을 고려할 때 일정기간 격리가 필요한 사람 ㅇ 고위험·신변종 감염병 및 생물테러* 백신 자체 개발(’18~)을 추진하고, 국가 감염병 백신 연구개발(R&D) 전략 로드맵 수립(’18.상) * 두창, 탄저, 결핵, 지카바이러스 등 4종 ㅇ 백신, 항바이러스제, 개인보호구, 중앙방역물품 등 필수 물자 안정적 비축 2. 감염병 거버넌스 및 인프라 강화
ㅇ 중앙 및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을 설치하여 신속·정확한 격리·치료 기반 구축 * 중앙은 국립중앙의료원, 권역 중 호남권은 조선대병원을 지정하여 건립 추진 중 ㅇ 지역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권역별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 지역별 감염병 대응센터 모델 마련(’18.상) □ (부처 / 민관) 감염병 대응 거버넌스 활성화 ㅇ 감염병관리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관계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항생제 바로쓰기 운동본부** 등을 활용하여 민관 협력 강화 *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국방부 등 □ (차세대 감염병정보시스템) 위기 분석 및 경보 체계 기반 구축 ㅇ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연계*를 활용한 실시간 감시체계 구축(’18~’22) * 의약품안전사용 정보시스템(DUR), 응급의료 정보시스템(NEDIS) ㅇ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감염병 조기인지시스템 개발 추진(’18~’22)
* 결핵균에 감염되었으나 발병되지 않은 상태, 감염자의 약 10%가 평생에 걸쳐 결핵으로 발병, 전염력이 없어 주위 사람들에게 전파되지 않음 ㅇ 의료기관·어린이집 종사자,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약 50만명 대상 잠복 결핵 검진 실시, 발견 시 결핵 약 투여를 통해 발병 예방 ㅇ 백신 수급 불안정 해소 및 백신 주권 확립을 위해 ’20년 개발 목표로 BCG 백신 국산화 추진 * ’18(년) 임상 1상 완료 계획 □ (결핵 조기 발견) 고위험군 검진 강화 및 집단 시설 조사 ㅇ 노인·외국인 등 고위험군 검진(’18(년) 신규, 12만명), 산후조리원·의료기관 등 결핵 역학조사(’18(년) 4,000건)를 통해 결핵 전파 조기 차단, 확산 방지 □ (결핵 환자 관리) 취약계층 지원, 결핵 관리 강화 추진 ㅇ 노숙인, 건강보험 미자격 외국인,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결핵환자에게 치료비·간병비·환자영양간식 등 지원(4→6개소) ㅇ 결핵환자 전수관리(3만명) 및 다제내성 결핵관리를 강화하고, 의사, 간호사 등(2,000명) 대상 교육을 통해 역량 강화 □ (결핵관리기반 구축) 결핵 치료 의료기관 질 향상 및 전문 시설 마련 ㅇ 결핵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실시(’18~)로 결핵환자 치료 의료기관 질 향상을 유도하고, 내성결핵 전문치료센터 건립 추진(목포병원, ’18(년) 3억원) ㅇ 결핵발생 장기추적 코호트를 구축(100만명)하여 근거 기반 정책 수립 ⇒ 제2기 결핵관리 종합계획(’18~’22) 추진을 통해 ’22년까지 결핵 발생률을 현재의 1/2로 감소(인구 10만명당 ’16년 77명 → ’22년 40명) 4.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병 퇴치
ㅇ (현재) 생후 6~59개월 이하(190만명), 65세 이상(726만명) → (’18.10.~) 60개월 이상~초등학생(329만명) * 향후 중·고등학생 단계적 확대 □ (예방접종 관리강화) 학생, 취약계층 예방접종 확인·관리, 안전관리 강화 ㅇ 초·중학교 입학 시 예방접종 확인을 통해 교내 감염 방지 * (기존) 초등학교 → (’18) 중학교 확대 ㅇ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미접종자 관리를 강화하여 집단발병 예방에 필요한 높은 수준의 접종률 유지 ㅇ 백신 접종자의 이상반응 신고-보상 등 안전관리체계 강화 □ (무료 예방접종 지원) 어린이, 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 중심으로 예방접종 지원
Ⅱ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이용하는 필수의료 강화
1. 외상․응급의료체계 강화
ㅇ 권역외상센터 운영을 확대하고(10→13개소), 의사 인건비 지원 확대(1인당 1억2000만원 → 1억4400만원) 및 간호사 인건비 신규 지원 * 전국 17개소 선정 완료 ㅇ 인력·수가·환자이송·인프라 등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18.상) * 외상 전문인력 양성, 의료수가 개선, 유관기관(복지부·소방청 등) 보유헬기 공동 활용, 권역외상센터 역할 수행에 따른 적절한 보상·제재 시행 등 □ (심뇌혈관질환 관리 강화) 예방-치료-사후관리 전 주기 관리체계 구축 ㅇ 전국 어디서나 골든타임(3시간) 내 신속한 전문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구축 완료(전국 13→14개소) ㅇ ’18~’22 종합계획 수립(’18.2.)을 통해 고위험군 발굴·관리, 치료, 재활 등 전 주기 관리체계 마련 □ (응급의료 인프라 확대) 응급의료기관 확충, 닥터헬기 추가 배치 ㅇ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을 확대하고(36→39개소),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추가 선정(9→13개소) ㅇ 닥터헬기 1대를 추가 배치하고(6→7대), 닥터헬기 운영지역에 환자인계점을 확대하기 위한 이착륙장 확대(101→116개소) ㅇ 응급환자 분류체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소방청 합동, ’18.상) 2. 국민생명 보호를 위한 재난의료체계 구축
ㅇ 재난거점병원으로 지정된 전국 40개소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재난의료지원팀을 3개팀 이상 구성, 재난대응 시설‧장비* 확충(’18, 6개소) * 예비병상, 제염·제독 시설, 재난의료지원차량, 개인보호복 등 ㅇ 재난의료 비상대응매뉴얼 활용하여 재난의료인력을 교육하고 각종 재난 대비 훈련 실시 ㅇ 국립정신건강센터에 국가 재난트라우마센터를 설치(’18.상)하여 국가 차원의 트라우마 관리 체계 마련, 심리지원 체계화 □ (재난 발생 시)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초기 의료지원을 지휘하고 신속한 현장응급의료 실시 ㅇ 24시간 재난응급의료상황실(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을 가동하여 상황 모니터링 및 초기대응, 응급의료자원 정보 수집·공유 ㅇ 재난거점병원 재난의료지원팀과 보건소 신속대응반이 신속히 현장 출동하여 중증도 분류·현장처치 및 수용가능한 병원으로 이송 지원 ㅇ 대형재난 장기화 시 현장에서 수술 및 중환자 관리 가능한 이동형 병원(최대 100병상) 운영 □ (재난 사후관리) 트라우마·재난 스트레스 관리 ㅇ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241개소)를 통해 재난 피해자·유가족 트라우마 지속 관리, 지역 연계 시스템 강화 ㅇ 집단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재난 스트레스 관리 시행 3.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확충
ㅇ (취약지 지역거점병원)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수행 의료기관 지정, 확충(’18(년) 모델 개발, ’19년~ 시범사업) ㅇ (연계 강화) 대학병원-지역거점병원-보건소 등 간 네트워크를 통해 각 의료기관 간 인력·노하우 등 연계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 (공공의료인력 양성) 지역 간 의료인력 균형 향상 등 ㅇ (공중보건장학제도 재추진) 사명감·전문성을 지닌 의료인력이 지속 근무할 수 있도록 장학생 선발, 별도 교육·관리 ㅇ (의료인력 파견) 지방의료원 등이 대학병원 의료인력을 파견 받을 경우 인건비 지원, 상호 교류 및 노하우 전수 (50명, 50억원) ㅇ (공공의료 인력 양성체계 마련) 취약지 등에서 근무할 전문 인력 양성 방안 마련 □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 취약지 및 고위험 산모 대상 분만 인프라 확대 ㅇ (취약지 필수의료 확충) 분만취약지 산부인과(37개소), 의료취약지 소아청소년과(6개소) 지원을 통해 모성·아동 의료 형평성 강화 ㅇ (고위험 산모·신생아 인프라 확충) 신생아 집중치료실 운영(445병상), 고위험 산모 통합치료센터 구축·운영(17개소)
* 민간-정부 합동 공공보건의료 발전 위원회 구성, 논의 중(’17.11.~)
국민이 안심하는 의료서비스
1. 병원 내 의료감염사고 대응 강화
ㅇ (신고·대응체계 개선) 원인불명 다수 사망 시 신고 의무화 및 보고체계 마련, 보고‧역학조사‧수사 등 현장 협조체계 매뉴얼* 마련 * 1339콜센터와 질본 긴급상황실 간 신고자료 등 즉시 공유 ㅇ (감염관리 개선)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에 소아·신생아중환자실을 포함하고, 주사제 안전관리 등 신생아중환자실 세부감염관리지침 마련, 배포 * 표준화된 방법으로 의료관련감염의 규모와 발생 추이를 파악하는 체계(KONIS, 현재 성인 중환자실, 수술부위 감염 운영 중) ㅇ (진료환경 인프라 강화) 일정연한 경과 노후장비 일제 정비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전담간호사 경력 등 전문인력 기준 개선 ㅇ (평가 및 수가체계 개선) 신생아중환자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실시 및 의료기관 평가인증에 신생아중환자실 감염관리 포함 - 인력 충원 및 감염관리 활동, 필수 소모품 및 일회용 치료재료에 대한 수가 보상 □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 마련) 상반기 내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 마련 ㅇ 복지부, 질본, 관련 학회 등 민-관 합동 TF 구성(’18.1.) → 의료관련감염 실태조사(’18.2~3, 중환자실·수술실·응급실 등) → 종합대책 및 세부과제 마련(’18.6.) 2. 국가 환자안전관리 강화 추진
* KOPS; KOrea Patient Safety reporting and learning system(www.kops.or.kr) ㅇ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하고, - 보고된 사건에 대해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주의경보 발령을 통해 다른 의료기관에 확산하여 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 조치 □ (종합계획 수립) 국가 차원의 환자안전 인프라 구축 및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18∼’22) 수립‧추진 ㅇ (보고·주의경보 발령 활성화) 환자안전 보고·공유 확산 - 사망, 중대한 손상 등 적신호사건* 보고체계 마련 *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이 예기치 않게 발생하였거나 그러한 위험이 있는 상태 - 환자안전 활동이 취약한 중소병원, 의원 등 환자안전 컨설팅 지원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확대 ㅇ (환자안전 개선활동 지원) 환자 중심의 안전문화 조성 추진 - 의료기관내 환자활동 지원을 위한 환자안전 수가 확대* * 수술실 감염 예방활동, 고위험약물관리활동 등 - 환자안전 유형별 세부지침 및 안전지표 개발‧보급, 환자안전주간 지정 등 추진
국민 생명 보호, 건강 위해요인 예방
1. 전(全) 사회적 참여를 통한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 추진
ㅇ 5년 간(’12~’16) 자살사망자 7만명 전수조사로 자살의 특성 및 원인을 규명하고, 국가 자살동향 감시체계 구축 □ (자살고위험군 발굴체계 구축) 지역사회 및 건강검진 등을 통해 발굴, 관리 ㅇ 지역사회 풀뿌리 조직을 중심으로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100만명을 양성하고, 국가건강검진 시 우울증 검진 확대* * 40, 66세, 필요 시 → 40, 50, 60, 70세 전체 □ (고위험군 적극 개입·관리) 상담 등을 통해 정신건강 증진 ㅇ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인력 확충(5년 간 1,455명) 및 찾아가는 “마음건강버스”* 운영, 정신건강복지센터 “마음건강 주치의”** 확대 추진 * 이동형 버스로 지역사회 현장에 파견하여 상담 실시 □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및 지원) 각종 인프라를 통해 생애 의지 회복 지원 ㅇ 응급실 방문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확대(42개소→52개소) ㅇ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을 구축(’18.6.)하여 체계적인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추진 ⇒ 관계부처, 종교계·재계, 각계 협의를 통해 OECD 자살률 1위 탈피(인구 10만명당 ’16년 25.6명 → ’22년 17.0명) 2. 암(癌) 등 국가 건강검진 확대
【참고】 현행 암검진 체계
ㅇ 폐암검진 본사업 도입(’19~)을 목표로 시범사업(’18(년) 1~12월) 추진 ㅇ 암검진 국민 신뢰도 개선을 위하여 판정기준 개선, 판정의사 실명제 도입(’18.1.~), 암검진 사후관리 등 질 향상 방안 마련(’18.상) □ (건강검진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건강검진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 【참고】 현행 건강검진 체계
ㅇ 성·연령별 건강위험요인을 반영한 건강검진 확대(’18.1.~)
ㅇ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시범사업 시행(‘18.하~) * 고혈압·당뇨 등 합병증이 우려되는 질환에 대한 검진바우처(예: 미세단백뇨, 안저검사) 등 시범사업 도입 ** 고혈압·당뇨병 유소견자는 만성질환 관리 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적정 관리 강화 3. 국민의 건강한 생활습관 지원
ㅇ 담뱃갑 경고그림을 기존 10종은 교체하고,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표기를 추진하는 등 비가격 금연정책 지속 추진 ㅇ 간접흡연에 특히 취약한 영유아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 10m 이내 실외구역을 법정 금연구역으로 의무화(’18.12.) ㅇ 금연 의지가 높은 장기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금연상담·치료지원을 연계하고 장애인, 사업장근로자 등 대상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 (비만·음주폐해 예방) 비만 예방·절주 문화 확산 등 추진 ㅇ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활용한 건강 식생활·신체활동 실천 프로그램 보급 확대 등 비만 예방 교육 강화 * (’18) 60개 지자체, 10천명 ㅇ 직장인 대상 비만 감소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우수기업은 ‘건강친화기업’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 마련 ㅇ 보건소에서 건강위험군을 대상으로 개인별 계획을 수립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체계적 건강관리 지원 * (’18) 70개 보건소 ㅇ 음주장면 모니터링 등 미디어 협력을 통해 음주폐해 예방 등 절주 문화 확산 □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취약계층 대상 보건-복지 연계 건강 지원 ㅇ 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방문간호사업 전담 인력 확충 및 서비스 대상 확대 추진 ㅇ 건강생활지원센터(53→62개소), 장애인구강진료중앙센터, 보건소 구강보건센터(55→58개소) 등 지역사회 건강증진 인프라 확충 Ⅴ 국민안전과 건강을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 제안
* One Health: 인간의 건강이 동·식물, 환경과 하나로 연계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모두에게 최적의 건강을 제공하기 위한 지역적·국가적·전세계적 협력전략 □ (문제 제기) 다양한 국민건강 위협요인의 증가로, 환경보건, 식품안전, 생활안전 등 각 부처 개별적·분절적 대응으로는 한계 * (예) 항생제 내성(의약품), 미세먼지(환경), 가습기살균제·생리대(생활용품), 인수공통감염병 등 ㅇ 원인을 예측하기 어렵거나, 소관을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 부처 간 분절적 대응으로는 대응 지연 및 사각지대 발생 우려 □ (그간 경과) 국내-외 차원에서 공동 대응 강화 노력 ㅇ 국제사회는 국제기구 중심으로 공동협력 강화 추세* * WHO, 식량농업기구, 세계동물보건기구, 글로벌 보건안보구상(GHSA) 간 공동협력 ㅇ 우리나라도 항생제 내성대책, 인수공통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국제협력 등 지속 노력하여 왔음 - (항생제 내성 관리) 감염병관리위원회에 “항생제내성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범부처 추진체계 구축(’17.9.~) * 복지부(질본), 식약처, 해수부, 농식품부, 환경부 등 - (범부처 협력 R&D 사업 추진) 방역현장의 기술수요를 반영한 방역연계 범부처 감염병 연구개발 사업 추진 (’18~’22, 400억원, 7개 부처) - (인수공통감염병 대응)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를 상시 운영하고, AI(조류인플루엔자) 등 유행 시 범부처 TF 운영 * 농식품부, 복지부, 환경부(야생동물) 등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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