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 뇌혈관 자기공명영상법(MRI), 손 팔 이식술 등 건강보험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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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8-09-14 10:00 | |||||||||||||||||||||||||||||||||||||||
뇌 뇌혈관 자기공명영상법(MRI), 손 팔 이식술 등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관리 체계 개선 및 질환 확대로 부담 경감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 13일(목)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권덕철 차관)를 열어, △뇌·뇌혈관·특수검사 자기공명영상법(MRI) 건강보험 적용 방안 및 △팔(수부)이식술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하고,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관리방안 개선,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 질환 확대 추진, △보험약제정책 관련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 개최 결과 등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뇌·뇌혈관·특수검사 자기공명영상법(MRI) 건강보험 적용 >(별도 보도자료 배포)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 후속조치로써 10월 1일부터 뇌·뇌혈관(뇌·경부)·특수 검사 자기공명영상법(MRI)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이에 따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4분의 1 수준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손·팔이식술 건강보험 적용 > □ 손·팔 부위 손상이나 기타 질병 등의 이유로 손·팔이 절단된 경우, 기존에는 결손 부위에 별도로 제작된 보조기 등을 착용하는 것이 유일한 치료방법이었다. ○ 최근 의료기술의 발전 및 관련 법령 등의 개정*으로 국내에서도 손·팔 장기이식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환자 비용 경감을 위한 건강보험 적용 요구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 이번 건정심 의결을 통해 뇌사자로부터 기증된 손·팔을 이식하는 수술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 이에 따라, 기존에는 약 4,000만 원 가량의 수술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였으나, 약 200만 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 건정심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손·팔의 이식 사례가 많지는 않으나 의학적 유효성이 확인되고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진 만큼 신속하게 건강보험을 적용하였다”고 전했다. ○ 더불어, “앞으로도 국민의 의료비 경감을 위해 의학적으로 입증된 의료행위는 적극적으로 건강보험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관리방안 개선 및 질환 확대 >(별도 보도자료 배포)
□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제도는 고비용이 발생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10%로 낮춰주는 제도*이다. ○ 이제까지는 고시 별표 4의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정특례를 통합하여 관리하였으나, 희귀질환관리법(‘16.12.30) 시행으로 희귀질환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으로 분리하여 산정특례를 등록․관리할 필요성이 있었다. □ 이에 따라 전문가 자문, 희귀질환관리위원회(‘18.8.29) 및 산정특례위원회(‘18.8.29) 심의․의결을 거쳐 희귀질환(827개), 중증난치질환(209개) 질환을 선정하였다. □ 또한, 희귀질환의 경우 그동안 산정특례를 적용받지 못한 소이증 등 100개 질환을 확대하여 총 927개 희귀질환에 대해 산정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 9월 중에 행정 예고가 진행되며, 행정 예고를 마치고 확정 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2019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질환 확대 추진>
□ 현재 고혈압, 당뇨병 등 52개 질환에 대해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를 시행 중으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개선하고자 100개로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이르면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이번 논의는 의료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개선협의체를 통해 심도 있게 진행되었다. ○ 확대 대상으로 중이염, 티눈, 결막염 등 48개 상병과 현재 52개 상병 중 제외되었던 하위상병 중에서 백선증 중 손발톱백선, 만성비염 등 비교적 중증도가 낮은 일부 상병이 추가되었다. □ 질환 확대와 함께 예외 기준도 도입된다.
□ 대상 질환의 확대로 비교적 가벼운 질환은 의원을 이용하고, 대형병원에서는 중증진료에 집중함으로써,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완화하고 지역사회 내 일차의료 활성화와 아울러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에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보험약제정책 관련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 논의 결과>
□ 마지막으로 지난 7월 개최된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 논의 결과가 보고되었다.
○ 안건별 주요 논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번 논의는 건강보험 의약품 정책에 대해 최초로 보험료 부담의 주체인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숙의와 토론을 통해 수렴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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