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6일자 매일경제 "84만가구 건보료 쇼크…"내가 왜?" 부글부글" 등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기사 주요내용
-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 강화 등에 따른 일부 피부양자 탈락자, 고소득층의 불만 발생
- - 보장성 확대, 고령화 등으로 인한 재정부족을 일부 계층에 전가하는 것은 근시안적이라는 의견이 많으며, 재정 누수 대책 필요
- 설명내용
- 현재 추진 중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수년간의 사회적 논의와 지난해 국회에서의 여·야간 합의를 토대로 마련되어 시행중입니다.
- 부과체계 개편의 취지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그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되어 온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 가입자의 부담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 - 그간 건강보험료가 국민의 부담 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 건강보험제도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어 왔으며, 제도의 건전성을 위해 보험료의 형평성 개선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았습니다.
* 기존 건강보험료 관련 민원이 연간 6천만 건 수준 발생
- 부과체계 개편은 보장성 강화 등을 위한 재정확보와는 별개로 추진되는 것으로서,
- - 보험료 부과기준을 공평하게 개선하여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근본적 개선조치입니다.
- "고소득자, 은퇴자 등 보험료 부담"에 대하여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실제 소득이 적음에도 성별․나이 등으로 추정된 평가소득이나 자동차 등에 대해 부과되는 보험료로 인해서 부담이 컸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낮추고,
- - 직장인이 월급 외에 고액의 이자․임대․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나, 피부양자가 고소득, 고액 재산가인 경우에도 보험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던 문제를 개선하여 적정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 이 과정에서 퇴직자 등의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기준을 4년의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강화해나가고,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에는 보험료의 30%를 4년간 감면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18.7월 1단계 개편 → ’22.7월 2단계 개편
- 퇴직자의 경우, 재산 공제제도 도입, 자동차 보험료 면제․감면 등으로 지역가입자인 대부분 퇴직자는 오히려 부담이 줄어듭니다.
- - 기존에는 퇴직으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분들의 60%가 보험료가 인상되었으나, 개편 후에는 퇴직자의 70%는 개편 전에 비해 보험료가 낮아지며,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 -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는 보험료 역시 평균 10만원에서 5만원 수준으로 절반이 감소합니다.
- 앞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22.7월 예정) 등을 통해 재산 보유에 따른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예정입니다.
* 전체 지역가입자 세대가 보유한 재산에 시가 1억원(과표 5,000만원) 공제 → 재산 보험료 내는 지역가입자의 97%(589만 세대)의 재산 보험료 41% 인하 - - 이에 따라, 재산은 많으나 실제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 - 다만, 우리나라의 높은 실물자산 보유 경향, 고액 재산을 영위할 만큼 생활수준이 높음에도 소득 파악이 안되는 경우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재산보험료 인하는 소득파악률의 개선과 함께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보험료 납부액 상위 20%의 혜택은 납부액 하위 20%보다 1/5 수준"에 대하여
- 보험료 납부액 상위 20% 계층의 경우에도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급여액이 1.15배(약 3.6만원)로 더 많아,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 월평균 보험료 24만 7,795원 < 보험급여액 28만 3,827원 - - 또한, 급여 혜택의 절대액 규모도 상위 20%는 하위 20% 계층의 2배 수준입니다.
* 상위 20% 급여액 28만 3,827원 > 하위 20% 급여액 14만 9,360원
-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으로 가입자가 각자의 부담능력에 부합하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누구나 필요에 따라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 - 또한, 일반적인 조세와 달리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가 모두 건강보험 보장성 등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드리는 데 사용됩니다.
- "보험료 상한선" 관련
- 보험료의 상한선 수준은 국가별 제도의 역사, 국민의 인식 등을 반영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이므로, 외국과의 단순 비교는 곤란합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민 단일 건강보험으로서 소득 재분배 효과와 사회적 연대성이 강조됨에 따라 보험료 상한선이 평균 보수보험료의 30배 수준으로 설정되어 ’02년 이후 유지되고 있습니다.
* 1985∼2001년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 없었음
- "외국은 수혜자의 부담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 추세" 관련
-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이 낮아, 소득이 적어 필요한 의료 혜택에서 배제되거나 고액의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가 파산에 이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가계직접부담 의료비 비율은 36.8%로 OECD 평균(19.6%) 대비 1.9배이며(’14년 기준), 멕시코(40.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 < OECD 국가의 가계직접부담 의료비 비율(’14년) > OECD 국가의 가계직접부담 의료비 비율(’14년) - 국가명, 비율(%)로 구성국가명 | 멕시코 | 한국 | 그리스 | 프랑스 | 평균 |
---|
비율(%) | 40.8 | 36.8 | 35.4 | 7.0 | 19.6 |
---|
- -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의 급여 혜택을 넓혀 의료 이용시에 환자의 부담을 낮추는 보장성 강화가 필요합니다.
- 이와 함께, 우리 건강보험에서도 장기입원시 본인부담 차등 적용*,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 이용시 약제비 본인부담 확대 적용** 등 과잉 진료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시행 중입니다.
* 장기입원시 본인부담 차등(’16년 도입) : 16일 이상 연속 입원시 입원료 본인부담 확대(20%(1~15일) →25%(16~30일) → 30%(31일~)) ** 경증질환 약제비 차등(’11년 도입) : 52개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이용시 약제비 본인부담률 확대(의원․병원 30%, 종합병원 40%, 상급종합병원 50%)
- "건강보험 재정" 관련
- 정부는 사무장 병원*,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재정누수 방지 대책을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 발표(’18.7.18) : 불법 개설 사전차단, 신고·적발 강화, 퇴출시 재진입 금지 등 전주기별 관리방안 마련 **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 발표(’18.6.8) : 외국인도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시 의무가입, 보험료 체납시 체류기간 연장·재입국시 불이익 - 한편, 어느 나라나 가입자의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므로 보험료 수입은 경기의 영향을 받게 되며, 이것이 우리 건강보험만의 특성이나 재정의 취약 요인이라고 보기는 곤란합니다.
- 앞으로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통해 부담능력에 부합하는 공평한 보험료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도록 재정 누수 방지 대책을 적극 이행하고 소득파악률을 개선하는 등 보험 재정도 건전하게 관리해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