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6일자 매일경제 "84만가구 건보료 쇼크…"내가 왜?" 부글부글" 등 기사와 관련하…
작성자 관리자

8월 16일자 매일경제 "84만가구 건보료 쇼크…"내가 왜?" 부글부글" 등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기사 주요내용
    •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 강화 등에 따른 일부 피부양자 탈락자, 고소득층의 불만 발생
      • - 보장성 확대, 고령화 등으로 인한 재정부족을 일부 계층에 전가하는 것은 근시안적이라는 의견이 많으며, 재정 누수 대책 필요
  • 설명내용
    • 현재 추진 중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수년간의 사회적 논의와 지난해 국회에서의 여·야간 합의를 토대로 마련되어 시행중입니다.
    1. 부과체계 개편의 취지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그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되어 온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 가입자의 부담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 - 그간 건강보험료가 국민의 부담 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 건강보험제도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어 왔으며, 제도의 건전성을 위해 보험료의 형평성 개선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았습니다.
          * 기존 건강보험료 관련 민원이 연간 6천만 건 수준 발생
      • 부과체계 개편은 보장성 강화 등을 위한 재정확보와는 별개로 추진되는 것으로서,
        • - 보험료 부과기준을 공평하게 개선하여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근본적 개선조치입니다.
    2. "고소득자, 은퇴자 등 보험료 부담"에 대하여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실제 소득이 적음에도 성별․나이 등으로 추정된 평가소득이나 자동차 등에 대해 부과되는 보험료로 인해서 부담이 컸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낮추고,
        • - 직장인이 월급 외에 고액의 이자․임대․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나, 피부양자가 고소득, 고액 재산가인 경우에도 보험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던 문제를 개선하여 적정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 이 과정에서 퇴직자 등의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기준을 4년의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강화해나가고,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에는 보험료의 30%를 4년간 감면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18.7월 1단계 개편 → ’22.7월 2단계 개편
      • 퇴직자의 경우, 재산 공제제도 도입, 자동차 보험료 면제․감면 등으로 지역가입자인 대부분 퇴직자는 오히려 부담이 줄어듭니다.
        • - 기존에는 퇴직으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분들의 60%가 보험료가 인상되었으나, 개편 후에는 퇴직자의 70%는 개편 전에 비해 보험료가 낮아지며,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 -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는 보험료 역시 평균 10만원에서 5만원 수준으로 절반이 감소합니다.
      • 앞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22.7월 예정) 등을 통해 재산 보유에 따른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예정입니다.
        * 전체 지역가입자 세대가 보유한 재산에 시가 1억원(과표 5,000만원) 공제 → 재산 보험료 내는 지역가입자의 97%(589만 세대)의 재산 보험료 41% 인하
        • - 이에 따라, 재산은 많으나 실제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 - 다만, 우리나라의 높은 실물자산 보유 경향, 고액 재산을 영위할 만큼 생활수준이 높음에도 소득 파악이 안되는 경우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재산보험료 인하는 소득파악률의 개선과 함께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보험료 납부액 상위 20%의 혜택은 납부액 하위 20%보다 1/5 수준"에 대하여
      • 보험료 납부액 상위 20% 계층의 경우에도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급여액이 1.15배(약 3.6만원)로 더 많아,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 월평균 보험료 24만 7,795원 < 보험급여액 28만 3,827원
        • - 또한, 급여 혜택의 절대액 규모도 상위 20%는 하위 20% 계층의 2배 수준입니다.
          * 상위 20% 급여액 28만 3,827원 > 하위 20% 급여액 14만 9,360원
      •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으로 가입자가 각자의 부담능력에 부합하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누구나 필요에 따라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 - 또한, 일반적인 조세와 달리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가 모두 건강보험 보장성 등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드리는 데 사용됩니다.
    4. "보험료 상한선" 관련
      • 보험료의 상한선 수준은 국가별 제도의 역사, 국민의 인식 등을 반영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이므로, 외국과의 단순 비교는 곤란합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민 단일 건강보험으로서 소득 재분배 효과와 사회적 연대성이 강조됨에 따라 보험료 상한선이 평균 보수보험료의 30배 수준으로 설정되어 ’02년 이후 유지되고 있습니다.
        * 1985∼2001년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 없었음
    5. "외국은 수혜자의 부담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 추세" 관련
      •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이 낮아, 소득이 적어 필요한 의료 혜택에서 배제되거나 고액의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가 파산에 이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가계직접부담 의료비 비율은 36.8%로 OECD 평균(19.6%) 대비 1.9배이며(’14년 기준), 멕시코(40.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

        < OECD 국가의 가계직접부담 의료비 비율(’14년) >

        OECD 국가의 가계직접부담 의료비 비율(’14년) - 국가명, 비율(%)로 구성
        국가명멕시코한국그리스프랑스평균
        비율(%)40.836.835.47.019.6
        • -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의 급여 혜택을 넓혀 의료 이용시에 환자의 부담을 낮추는 보장성 강화가 필요합니다.
      • 이와 함께, 우리 건강보험에서도 장기입원시 본인부담 차등 적용*,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 이용시 약제비 본인부담 확대 적용** 등 과잉 진료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시행 중입니다.
        * 장기입원시 본인부담 차등(’16년 도입) : 16일 이상 연속 입원시 입원료 본인부담 확대(20%(1~15일) →25%(16~30일) → 30%(31일~))
        ** 경증질환 약제비 차등(’11년 도입) : 52개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이용시 약제비 본인부담률 확대(의원․병원 30%, 종합병원 40%, 상급종합병원 50%)
    6. "건강보험 재정" 관련
      • 정부는 사무장 병원*,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재정누수 방지 대책을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 발표(’18.7.18) : 불법 개설 사전차단, 신고·적발 강화, 퇴출시 재진입 금지 등 전주기별 관리방안 마련
        **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 발표(’18.6.8) : 외국인도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시 의무가입, 보험료 체납시 체류기간 연장·재입국시 불이익
      • 한편, 어느 나라나 가입자의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므로 보험료 수입은 경기의 영향을 받게 되며, 이것이 우리 건강보험만의 특성이나 재정의 취약 요인이라고 보기는 곤란합니다.
      • 앞으로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통해 부담능력에 부합하는 공평한 보험료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도록 재정 누수 방지 대책을 적극 이행하고 소득파악률을 개선하는 등 보험 재정도 건전하게 관리해나가겠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