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0일자 동아일보, ‘반발 클 것, 국민연금 대폭 인상 공개 안 했다’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기사 주요내용
- 제도발전위원회가 ‘소득대체율 45% 보장案’의 장기 추계결과(20년 뒤 보험료율 최고 25%)를 의도적으로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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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명내용
- 해당 案(급여-재정 패키지 ‘가’안, 이하 ‘가’안)은 보험료율 상한을 18%수준으로 설정하고 기타 필요한 재정은 일반재정의 투입·생산가능인구의 변화 등을 통해 확보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어 25%수준까지 올리는 것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
- - 단계적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후세대 부담 완화 조치 도입 필요
- ㆍ재정안정화 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보험료율이 18%를 넘어서게 될 경우, 보험료율 조정 외의 수단 강구
- - 일반 재정의 투입, 생산가능인구 변화 등을 고려한 수급연령 조정 등
※ 8.17 공청회 자료 64p, 급여-재정 패키지 ‘가’안 中
- 또한, ‘가’안은 장기추계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30년 중기 관점에서 재정목표 달성에 필요한 제도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음
- - 이에 따라, 2018(년) 제4차 재정계산에서는 30년 뒤인 2048년의 재정목표(적립배율 1배) 달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 안에 따르면, 30년 뒤인 2048년에는 재정목표(적립배율 1배)가 달성되므로 별도의 제도 개선 불필요. 다만, 소득대체율 5%p(40%→45%) 인상에 필요한 보험료율만 2%p 즉각 인상할 것을 제안 - - 이후 5년* 주기로 재정계산을 실시, 재정계산 당시의 재정안정화 상황을 진단하고 주기적·단계적인 조정방식을 취하는 것이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 가능한 방안이라 제언하고 있음
* `23년 재정계산→`53년 점검, `28년 재정계산→`58년 점검…등의 방식으로 재정목표 점검 및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
- - 불확실성이 높고 수용성이 낮은 초장기 추계를 통한 일시적 개선이 아니라, 재정안정화 상황의 진단 및 이에 따른 제도의 주기적·단계적 조정 방식이 제도 환경의 급변 상황에 오히려 능동적으로 대응 가능
※ 8.17 공청회 자료 63p, 급여-재정 패키지 ‘가’안 中
- - 이에 따라 제도발전위원회는 현재 환경에서 일회적으로 산출된 필요 보험료율을 공개하는 것은 가)안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 따라서, 제도발전위원회가 국민의 반발을 고려하여 2034년 이후의 필요 보험료율(20년 뒤 15%~25%로 인상)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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