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중심의 포용적 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19년 복지부 예산 편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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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8-08-29 16:39 | |||||||||||||||||||||||||||||||||||||||||||||||||||||||||||||||||||||||||||||||||||||||||||||||||||||||||||||
사람 중심의 포용적 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19년 복지부 예산 편성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람 중심의 포용적 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2019년 부 예산(안)을 금년보다 14.6% 증가한 72조3758억 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2019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규모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9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규모 < 예산(안) 규모 > 2018(년) 8월 28일(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19년 정부 전체 총지출은 전년 대비 9.7% 증가한 470.5조 원이며, 복지부 총지출은 전년 대비 14.6% 증가한 72조3758억 원(정부 전체 총지출의 15.4%) 복지부 총지출 증가규모(9.2조 원)는 정부 전체(41.7조 원)의 22.1% 해당
< 2019년 정부 전체·복지분야·복지부 총지출 규모(안) > (단위 : 조원, %)
2019년 복지부 총지출은 ‘18(년)(63조1554억 원) 대비 14.6%(약 9조2204억 원↑) 증가함 회계별로 예산은 ‘18(년) 대비 18.7%(7조455억 원↑), 기금은 8.5%(2조1749억 원↑) 증가 사회복지 분야는 ‘18(년) 대비 15.7%(8조2589억 원↑), 보건분야는 9%(9,615억 원↑) 증가
< 2019년 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 (단위 : 억원)
2. 2019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주요 내용 1) 소득보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 소득보장 강화 주요사업 >
【소득보장 강화】생계·의료급여 보장수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한 기본소득 보장 및 연금 급여액 증가로 다층 소득보장 강화 (생계급여) 18(년) 대비 중위소득 2.09% 인상(4인기준, 452→461만 원) 및 급여액 증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 (기존) 신청자와 부양의무자 가구에 모두 노인·중증장애인이 있어야 기준 적용 제외 →(변경)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 포함 시 기준 적용 제외(3만 8000가구 해당) ** 노인의 경우, 당초 ’22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저소득층의 소득 지원 강화를 위해 ’19년 조기 시행 (의료급여) 적정 진료비 확보를 위한 급여비 인상(9~14%, 5조1443→5조6230억 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의료 보장성 강화* 등 제도 개선(3,043→4,369억 원) * 비급여의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연계한 의료보장성 확대, 정신과 입원 및 식대 정액수가 단계적 현실화 (긴급복지) 실직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대상 확대(지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재산요건 완화) * 지원규모 : ’18(년) 20만 4000건→ ’19년 25만 8000건(+5만 4000건) 지원 (자산형성지원) 일하는 생계수급 청년(15~34세) 대상 청년희망키움통장 대상 확대(19년, 5000명) 등 근로빈곤층 자립 및 탈빈곤을 위한 목돈 마련 지원 (기초연금) 저소득층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기준연금액 조기인상(소득하위20% 25→30만 원, ’19년4월 예정) 및 지원 대상 확대(517→539만 명)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의 소득하위 30%(생계·의료급여수급자) 대상 기초급여액 조기인상(25→30만 원, ’19년4월 시행) (국민연금) 국민연금 수급자(478→518만 명) 및 월 평균급여액 증가(36만9000→37만5000원) 반영한 국민연금 급여 지급 < 일자리 주요 사업 >
【일자리 확충】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확충 및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 질 제고 (사회서비스일자리)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 일자리 6만 9000여명* 신설 * 커뮤니티케어 제공인력 2,316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5,800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3,831명, 노인돌봄기본서비스 2,200명, 장애인 활동보조인 6,087명 등 (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형*(2만 개), 공익활동(6만 9000개), 시장형사업단 등 일자리 10만개 확대(51→61만 개), 시장형 지원단가 9.5% 인상(210→230만 원) * 사회적 수요가 있는 취약계층 대상 시설 중심으로 지역아동센터 학업보조, 보육시설 등에서의 식사보조·환경정리, 다함께 돌봄시설 등하교 지원 등 (장애인일자리) 장애인 사회참여 및 소득보장을 위한 일자리 2,500명 확대(일반형일자리 1,000명, 복지일자리 1,200명,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300명) (자활사업) 자활참여 1,500명 확대(4만 6500→4만 8000명), 최저임금 대비 80%(’19년 월 139만 원)로 자활급여 인상 및 생계급여 산정 시 자활근로소득의 30%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자활장려금 도입) (노숙인특화 자활사업) 거리노숙인에게 근로능력·욕구에 따라 맞춤형 일자리 지원(200명), 노숙인 신체적·정신적 치유프로그램 지원(200명)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주 52시간 근무제 및 휴게시간 보장 등을 위해 보조교사(1만 5000명) 및 대체교사(700명) 증원, 국공립 등 정부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인상(원장 1.8%, 교사 2.3%) (사회서비스원 설립)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 직접 서비스 제공, 종사자 직접 고용, 민간 제공기관 운영 지원 등을 위해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 품질 제고(서비스원 4개소, 중앙지원단 1개소, 일자리 890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국고지원시설*의 인건비가 지방이양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에 근접하도록 종사자 급여의 단계적 현실화(3.1% 증) *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시설, 노인양로시설, 지역자활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확대(233→268명)로 휴게시간 보장, 수혜자 복지서비스 질 향상 도모(42→51억 원)
2) 사람 중심의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및 사회적 가치 투자 < 사회적 투자 주요사업 >
【사회적 가치 투자】지역 중심의 보건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및 치매·자살예방·생명존중 등 인권과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투자 증가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등에 케어통합창구를 통한 재가 서비스 연계, 맞춤형 주거 제공 및 중간 시설 운영 등을 통한 지역사회 정착 지원(12개 시군구, 총 81억 원) (치매관리체계 구축) 치매안심센터(254개) 개소에 따른 운영비, 치매전문병동(3개소) 확충지원,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신규사업) 등 (노인요양시설 확충)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신축 및 치매전담형 시설 증·개축 단가 인상(13.2% 증, 132.5→150만 원/㎡)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생명존중문화 조성(13→28억 원) 및 자살시도자 응급실 사후관리 사업 확대(52→63개소) 및 기초정신건강센터 인력 증원(290명) (연명의료 제도화 지원) 공용윤리위원회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원, 연명의료결정제도 기반 확충 및 대국민 접근성 강화(27→55억 원) < 노인·장애인·아동 주요사업 >
【노인·장애인·아동】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수혜 대상 확대 (노인돌봄서비스) 기본서비스 수혜 독거노인 수(24→29만 5000명) 및 종사자 일자리 확대(9,600→1만 1800명), 종합서비스 단가 인상(1만760원→1만2960원),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 확대(80→115개소)를 통한 돌봄 강화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증가(6만 4000명) 및 건강보험료율(3.49%) 인상, 장기요양 실태조사 등을 반영한 국가지원금 증액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경로당수(6만 5080개→6만 5675개), 지원단가 인상(203만2000원→215만1000원)을 통해 경로당 운영 지원 강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 인상(1만760원→ 1만2960원, 20.4%), 이용자 수 증가(7만 1000명→7만 8000명) 등을 반영하여 장애인 활동지원 강화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4개소 확충(9→13개소)으로 장애인에 대한 전문 치과의료 서비스 제공 및 접근성 향상 (발달장애인 지원) 발달장애인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성인 주간활동서비스 신규 지원(1,500명) (아동발달지원계좌) 아동이 일정액을 적립하면 정부가 1:1 매칭 지원(월 최대 4만 원)하는 발달지원계좌 지원대상 1,760명 증가(8만 1997명→8만 3757명) (지역아동센터 지원) 지역아동센터 11개소 지원 확대(4,124개소→4,135개소), 노후 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개·보수비 신규 반영(1,200개소) (요보호아동 지원) 보호종료아동에 대해 주거지원과 맞춤형 사례관리 통합 제공(240명) 및 매월 30만 원 자립수당 지원(보호종료 후 2년간, 4,900명),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880명)
3) 저출산 위기 대응 및 미래성장 동력 확충 < 저출산 대응 주요사업 >
【저출산 대응】보육 서비스 질을 높이고 돌봄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통해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전한 출산과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아동수당)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6세 미만(소득하위 90%인 약 220만 명)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 (’18(년) 4개월 분 → ’19년 12개월 분, 1조2175억 원 증액)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을 위해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450개소 추가 확충 (다함께 돌봄) 초등학생 대상 보편적 돌봄서비스 지원 및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 200개소 추가 확충(23개소 → 223개소) (영유아보육료) ’19년 최저임금 인상 반영 등 보육료 현실화를 위해 ’18(년) 대비 0~2세 보육료 단가 6.3% 상당 인상(부모보육료 3.0%, 기본보육료 10.9%) (시간제 보육) 가정양육 지원,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40개소 확대(443개소 → 483개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기준중위소득 80→100%)로 수혜를 받는 산모·신생아 3만 7000명 증가(8만→11만 7000명), 관련 종사자 일자리 수도 증가(1만 4000→1만 8000개) < 미래성장 동력 주요사업 >
【미래성장 동력】바이오헬스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미래의료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 개발 집중 투자 (바이오헬스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기술발굴 및 중개, 지식재산 및 제품화 컨설팅 등 우수 R&D 성과물의 보건의료 기술 사업화 촉진을 통해 혁신적 보건산업 기업이 창업하여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50→99억 원) (제약산업 육성·지원)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 양성, 첨단복합단지 인프라를 활용, 제약관련 혁신창업 기업 지원(98→126억 원)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등) 의과대학(원) 3개소를 지정하여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수련전공의(2~4년차) 연구비 지원(연간 2,000만 원, 3개소) 연구역량이 우수한 병원의 임상경험 및 인프라를 외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실험실 구축 지원(5개소, 개소당 8억 원)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 의료현장에서 사용 중인 의료기술 간 비교·평가, 임상근거 창출 등 공익적 임상연구를 지원(8년(‘19~’26)간 1,840억 원)하여 환자에게 최적의 의료기술 제공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글로벌 신약개발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신약개발 기반 구축 사업 반영(신규 25억 원) (스마트 임상 플랫폼 기반 구축) 임상시험 효율화와 이상반응 신속 감지를 위한 첨단 융복합 임상시험 기술개발 추진(신규 28억 원)
4) 국민 건강 보장 및 생활 안전 확보 < 공공의료 주요사업>
【공공의료 확충】의료서비스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권역별 외상센터, 지역거점병원 등 공적 의료영역 지원 확대 (의료·분만 취약지 지원) 분만산부인과(18개소→19개소) 및 소아청소년과(6→7개소) 신설을 통한 분만취약지 의료지원 강화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취약지에 우수인력의 안정적 배치 등을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치 및 공중보건장학제도 실시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 권역외상센터 의료진 처우개선 등을 위해 의료인력 217명 증원(564→781명) 및 권역외상센터 평가 인센티브(25억 원) 반영 (국가암관리)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6→11개소), 소아청소년암생존자통합지지 시범사업(2개소, 신규)으로 가구 부담 경감 및 삶의 질 향상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지원) 국립중앙의료원의 노후 시설 현대화,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구축을 통해 향상된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 낙후된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의 환경개선(지방의료원 493→906억 원, 적십자병원 26→70억 원) 등으로 양질의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 보건의료 주요사업 >
【보건의료 보장】의료기관 안전과 질 관리를 강화하고, 만성질환 등 고위험군 대상 건강관리 등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밀착형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의료기관 안전·질관리) 요양병원 의무인증 강화(363→670개소),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3단계 구축 및 실태조사 실시 등 환자안전관리 강화 (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관리) 신규간호사 임상능력 제고 및 현장 적응을 위해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259명), 간호사 경력단절 방지 및 추가 일자리 창출 유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보건소에서 만성질환 위험군 대상으로 생활습관 개선, 건강관리 지원하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확대(70→100개소)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차질 없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부지원금 증액(7,000억 원) < 질병정책 주요사업 >
【질병관리 강화】국가예방접종 안정적 지원, 감염병 대응 및 미세먼지 등 국민 건강에 밀접한 위해요소 사전 차단 및 예방 강화 (국가예방접종) 출생아수 감소 반영하되, 백신 비축 및 국가주도 총량구매(10억 원), 시행비 인상(어린이 1.1%, 성인 15.3%) 등으로 사업 안정화 도모 (희귀질환자지원) 희귀질환 전문기관 지정·운영, 저소득층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 확대 추진 (원헬스 기반 감염병 대응) 감염병 발생, 전파 위험요인의 다양화·복잡화 경향으로 다부처·다분야 대응을 위한 위해정보 위기분석시스템 구축 * (한국형 원헬스) 부처· 분야는 달라도 ‘국민의 건강은 하나’. 즉,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다부처· 범국가적 공동대응 및 협력을 의미 (미세먼지 기인 질병 대응연구) 미세먼지 취약질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영향 연구 및 연구 기반(인프라) 구축(신규 33억 원)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사회 자원 중 주민의 안전 및 삶의 질 관련 분야에 대한 지원 대폭 확대(1,885→3,432억 원) (시설보강) 지역별로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 복지시설의 환경개선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좀 더 쾌적한 분위기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지역거점병원(41개소), 농어촌보건소(100개소) 등 공공의료시설 및 장애인거주시설(270개소), 지역자활센터(80개소), 지역아동센터(1,200개소),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실(60개소) 등 (장비지원) 주요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소(2,000→4,000개소) 확대를 통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 장비 지원사업도 병행 보건복지부 김강립 기획조정실장은 “’19년 예산안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제에 활력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수혜자별 주요 지원 내용 1부. <별첨> ‘19년 예산 주요사업 19선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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