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보상금을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을 지원합니다.
- 무공/보국수훈자, 공상공무원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선정기준
- 다음과 같은 국가유공자를 지원합니다.
- 애국지사: 독립운동의 공로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 전/공상 군경
- 재일학도의용군인
- 4.19혁명 부상자
- 4.19 공로자
- 특별 공로 상이자
- 다음과 같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을 지원합니다.
-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유족(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유족)
- 국가유공자 유족
- 재해부상군경인 보훈보상대상자를 지원합니다.
-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으로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을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독립유공자 본인에게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건국훈장 1~3등급: 552만1,000원
- 건국훈장 4등급: 293만9,000원
- 건국훈장 5등급: 232만5,000원
- 건국포장: 166만6,000원
- 대통령표창: 109만4,000원
- 독립유공자의 유족에게는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건국훈장 1~3등급을 받은 유공자의 배우자 244만5,000원, 기타유족 211만7,000원
- 건국훈장 4등급을 받은 유공자의 배우자 180만2,000원, 기타유족 176만4,000원
- 건국훈장 5등급을 받은 유공자의 배우자 146만7,000원, 기타유족 143만3,000원
- 건국포장을 받은 유공자의 배우자 103만원, 기타유족 102만3,000원
- 대통령 표창을 받은 유공자의 배우자 60만원, 기타유족 58만7,000원
- 국가유공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상이군경 등 1급 1항(고령/일반): 282만8,000원
- 상이군경 등 1급 2항(고령/일반): 266만7,000만원
- 상이군경 등 1급 3항(고령/일반): 255만3,000원
- 상이군경 등 2급(고령/일반): 227만원
- 상이군경 등 3급(고령/일반): 212만1,000원
- 상이군경 등 4급(고령/일반): 178만원
- 상이군경 등 5급(무의탁/고령/일반): 147만4,000원
- 상이군경 등 6급 1항(무의탁/고령/일반): 134만5,000원
- 상이군경 등 6급 2항(무의탁/고령/일반): 123만9,000원
- 상이군경 등 6급 3항(무의탁/고령/일반): 83만1,000원
- 상이군경 등 7급(무의탁/고령/일반): 43만8,000원
- 재일학도/의용군인: 123만9,000원
- 4.19혁명공로자: 30만원
- 군경 유족 등에게는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배우자
- 전몰/순직: 143만4,000원 - 상이1~5급: 129만2,000원 - 6급비상이/7급상이 사망: 47만3,000원 - 부모
- 전몰/순직: 140만9,000원 - 상이1~5급: 127만1,000원 - 6급비상이/7급상이 사망: 44만9,000원 - 미성년자녀
- 전몰/순직: 166만3,000원 - 상이1~5급: 149만9,000원 - 6급비상이/7급상이 사망: 68만5,000원
- 보훈보상대상자에게는 2012년 7월 이후에 등록한 국가유공자 보상금의 70%를 지급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관할 보훈(지)청이나 제주보훈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5 보훈급여 지급
보훈(지)청에서 보훈급여를 지급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전화걸기
- 관련 사이트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