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72조5148억 원으로 최종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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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8-12-18 12:02 | |||||||||||||||
2019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72조5148억 원으로 최종 확정
2019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72조5148억 원으로 최종 확정 |
구분 | ’18(년)(A) | ’19년(B) | 전년 대비(B-A) | 전년 대비(B-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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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지출 | 63.2 | 72.5 | 9.3 | 14.7 |
2) 주요 사항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분야별로 증액(59개 세부사업, +4,167억 원)된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음
< 아동·보육 분야 >
(아동수당) 2019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6세 미만 아동까지 월 10만원 지급하고, 2019년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최대 생후 84개월) 아동으로 대상 확대(1조9271→2조1627억 원 +2,356억 원)
(보육교직원인건비) 장애아동 특수보육교사 수당(월 20→30만 원)을 인상하고, 교사겸직 원장 수당 지급(1조1759→1조1868억 원, +109억 원)
(누리교사 처우개선비) 교육부 소관 유아교육특별회계에 713억 원이 증액되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인상
(육아종합지원센터) 3개소 신축(대구 수성구, 경북 구미시, 부산 사하구) 소요 반영(88→118억 원, +30억 원)
< 장애인 분야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수 증가(7만 8000명→8만 1000명),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 가산급여 인상(680→1,000원) 등 반영(9,685→1조35억 원, +350억 원)
(장애인차별금지)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인 차별금지법 홍보,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운영지원 확대 등 (31→52억 원, +21억 원)
< 노인 분야 >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장기요양보험료(8.12→8.51%) 인상률 일부 반영(9,960→1조351억 원, +391억 원)
(장사시설) 신규 추모공원 등 장사시설 건립, 기존 시설의 노후 된 화장로 등 개보수 지원 확대(227→440억 원, +213억 원)
(노인보호전문기관) 2개소 신설(인천, 제주) 소요 반영(83→86억 원, +3억 원)
< 보건·의료 분야 >
(국가예방접종실시) 임산부 인플루엔자 무료접종(3,265→3,284억 원, +19억 원)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 자살유족에 대한 법률·행정 등 지원을 신규로 실시하고,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확대(709→729억 원, +20억 원)
(희귀질환자지원) 의료비 지원 대상 희귀질환 확대 (329→355억 원, +26억 원)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감액 된 규모는 2,778억 원으로 이 중 국민연금 급여지급이 2,700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함
3)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2019년도 예산이 2019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임
<붙임>
- 2019년 정부안 대비 국회 확정안 비교
- 2019년도 보건복지부 총지출 개요
- 2019년도 주요사업 세부내용
- 2019년도 주요 신규사업 설명자료
<별첨> ‘19년 예산 주요 신규사업 설명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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