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형 당뇨환자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급여 확대, 고도비만수술 건강보험 적용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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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8-11-14 09:53 |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월 12일(월)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권덕철 차관)를 열어, △고도비만수술 건강보험 적용, △MRI건강보험 적용 확대 관련 적정수가 보상 방안을 의결하고,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건강보험 급여지원, △시간제 간호사 인력산정 기준 개선방안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건강보험 급여지원 > 지난 해 11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발표한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 후속조치로 제1형 당뇨병으로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하는 환자에게 필요한 소모품인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지원한다. * 연속혈당측정기는 피부에 체내 혈당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혈당변화량을 측정해 알려주는 기기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판매단가가 고가(약 7만~10만 원/주)로 그간 기기를 사용하는 당뇨환자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되어왔다. 이에, 당뇨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해 요양비 급여품목에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을 추가한다. 급여 기준액은 전극의 사용주기를 고려하여 1주당 7만 원으로 하고, 환자는 기준액 또는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 연간(52주) 1인당 약 255만 원 부담 완화 지원대상은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제1형 당뇨환자이며, 대상자 확대는 향후 연구용역 등을 통해 질환의 급여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급여 확대로 당뇨환자에게 지원되는 소모성재료는 총 7종*으로 늘어나게 되었으며, 연말까지 관련 고시개정을 거쳐 이르면 2019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현재(6품목) :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 * 추가(1품목)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 고도비만수술 건강보험 적용> 고도비만 환자에게 치료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각종 수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동안 통상 비만의 경우 식습관 변경이나 적극적인 신체운동 등 주로 개인의 생활습관 개선이 우선시되는 영역으로 판단하여 건강보험은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 진료(고혈압, 당뇨병)에 한하여 적용되어 왔었다. 이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비만 수술은 ①미용목적의 지방흡입술이 아닌 위·장관을 직접 절제해 축소시키거나, ②이를 구조적으로 다르게 이어 붙여 소화과정 자체를 변화*시키는 수술이다. 대상은 생활습관개선이나 약물 등 내과적 치료로도 개선이 되지 않는 일정 기준 이상의 비만환자**이다. * 위소매절제술, 문합위우회술(루와이형, 단일), 십이지장치환술, 조절형위밴드술 등 ** 체질량지수(BMI, 몸무게(kg)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 35kg/m2 이상 또는 BMI 30kg/m2 이상이면서 동반질환(고혈압, 당뇨병 등)이 있는 환자 또한, 불필요한 수술을 방지하고, 수술 전후 비만환자 상태에 대한 통합적인 진료를 독려하기 위해 집도의 및 내과 정신과 등 관련분야 전문의가 함께 모여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방침을 정하는 경우 산정하는 ‘비만수술 통합진료료’도 신설할 예정이다. 이에, 종전에는 비만수술을 받을 경우 환자 본인이 약 700~1,000만 원을 전액 부담해야 했으나, 금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150~200만 원 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 수술종류, 입원기간, 시행한 검사 및 사용 약제 등에 따라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시간제 간호사 인력산정 기준 개선 > 현행 간호관리료 차등제 인력산정 기준에서는 시간제 간호사의 경우 전일제 간호사에 비해 근무시간 대비 인원이 적게 인정되었다. * (예시) 전일제는 40시간 이상 근무시 1명 인정, 시간제는 20시간을 근무해도 0.4로 인정 이에, 시간제 간호사의 근무시간에 따라 합리적으로 인력이 산정될 수 있도록 시간제 간호사 근무시간 범위를 세분화하였다. * <참고> 시간제 간호사 인력산정 기준 개선 내용 아울러, 시간제 간호사가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지 않도록 병원급 의료기관의 정규직 간호사 채용 의무 비율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 현재 상종·종합 : 80%이상, 병원급 이하 : 50%이상 → 병원급이하도 80% 이상 변경된 기준은 행정 예고 등을 거쳐 12월에 고시 개정을 추진, 준비기간을 거쳐 2019년 4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 관련 적정수가 보상 방안> 지난 10.1일 뇌·뇌혈관·특수검사 자기공명영상법(MRI) 보험 적용 이후 기존 비급여 가격 대비 보험가격이 낮아 손실을 보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추가적인 손실보상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9.13.)에서 “뇌·혈관·특수검사 MRI 건강보험 확대 적용 방안”을 통해 일부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 올해 하반기 내로 후속조치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 2회 이상 복합촬영 보험수가 산정(최대 200%) 제한 해소, 평형 기능검사 수가 인상 등 일부 손실보상방안은 10.1일 뇌·뇌혈관·특수검사 MRI 급여화와 함께 실시 중 먼저, 신경학적 검사*를 재분류(현재)일반 → 개선)일반, 단순)하여 필요한 경우 뇌졸중이나 신경근육질환 증상 환자들에게 신속하게 시행한 경우에도 급여 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신경계통의 이상유무를 객관적으로 가려내기 위해 의사가 직접 환자의 뇌신경 기능, 감각기능, 근력, 반사자율신경, 보행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진찰하는 검사 신경외과 전문의가 시행하며 미세현미경을 사용하는 고도의 중증 뇌질환 수술(뇌동맥류 수술 등 47개 항목)에 대해 수술의 난이도와 의사 업무량을 고려하여 상대가치점수의 5〜15%를 가산한다. 혈전용해제 약물(Alteplase*)을 투여하는 초급성 뇌경색환자(연간 4,600여 명)를 대상으로 출혈 등 응급사태 신속 대처, 치료효과 증진을 위해 뇌졸중 척도검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집중 모니터링하는 환자안전 관리 수가도 마련하였다. * 혈액응고에 의해 형성된 덩어리를 녹이는 약물로써 초급성 뇌경색증 환자에 대한 유일한 치료방법이나 심한 뇌출혈 등의 부작용으로 숙련된 의료진의 환자관리가 필수적 향후,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12월 이후 손실보상 방안을 실시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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