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향후 5년간 사회보장 정책 추진계획 마련
- 포용적 사회보장체계구축 위한 분야별 중장기계획 수립
-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조정제도」개선
이낙연 국무총리는 1월 31일(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주재했습니다.
* (참석) △민간위원:조흥식, 김유찬, 김윤, 김혜진, 류만희, 문유경, 박성훈, 이진, 이창곤, 정성훈 위원 등 10명
△정부위원:복지부 장관, 기재부·교육부·행안부·문체부 차관 등
이날 회의에서는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19~’23)(안)」,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조정제도 개선방안(지자체 협치 강화 방안)」,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17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2017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추진실적 평가」 등 총 4건의 안건이 논의되었습니다.
정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라 5년마다 사회보장 분야의 중장기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할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19~‘23)(안)’을 심의했습니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고용·교육,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 등 분야별 중장기 목표와 추진과제 등을 담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을 추가 반영·보완하여 2월 중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발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조정제도 개선방안(지자체 협치 강화 방안)’ 을 보고했습니다.
작년 제16차 회의(‘18.2.9) 시 지자체 복지사업 협의·조정제도 운영을 보다 정교하게 보완*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그간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오늘 회의에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사업을 신설·변경하려 할 경우,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
우선, 지자체가 계획성 없이 복지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사회보장계획* 등 중장기 사업계획 반영여부를 협의기준으로 명확히 하고,
* 지역욕구조사 및 지역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4년마다 수립하는 지자체 중기사회보장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기준에도 복지부와의 협의 이행정도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신설·변경하고자 하는 사회보장사업들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협의요청 시 성과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제도화 하고, 성과지표 선정이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지자체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성과계획서(지방재정법 제5조 등)를 제출
특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거나 타 복지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의 경우 자체적인 사후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지방의회가 신설·변경하고자 하는 사회보장사업의 예산안·조례안을 심의할 때 협의·조정 결과를 충분히 감안할 수 있도록, 복지부-지자체간 협의결과를 지방의회에도 공유*하고, 지자체 실무자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기존) 협의 당사자인 지자체장에게만 통보 → (개선) 지방의회(사무처)에 함께 통보
그 밖에도,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정책 컨설팅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자료수집·조사·분석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지자체가 사업기획 단계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기존) 협의 목록(사업명, 협의결과) → (개선) 사업내용, 권고사항 추가
이 밖에도 오늘 회의에서는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17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와 △‘2017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추진실적 평가’가 보고되었습니다.
우선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14~’18)의 2017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 결과, 3대 정책목표 총 198개 세부과제의 전체 평균은 86.1점(우수)으로 전반적으로 차질없이 추진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평가는 부처별 자체평가를 토대로 외부전문기관의 종합평가와 부처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평가 결과는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2019년 과제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토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제1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2016~2020년)에 따라 2017년 노숙인정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결과 2016년 대비 노숙인 수 감소, 주거지원 확대, 의료접근성과 고용지원 강화 등 전반적인 성과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평가결과는 ‘2019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지원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아울러 ‘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2021~2025년)’ 마련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 (붙임) 제18차 사회보장위원회 안건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