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는 노인장기요양기관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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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9-03-09 14:25 | |||||||||||||||||
2019년부터는 노인장기요양기관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노인장기요양기관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분류 | 2018(년) | 2019(년) | |
장기요양기관 | 지원 여부 | ×(지원 배제) | ○(지원 대상) |
장애인 활동지원· 노인돌봄 기관 등 | 지원액 | (해당 월 서비스 제공시간의 합/174시간)×13만 원/명 | 다른 일반사업장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 |
지원 방식 | 해당 월 사회보험료에서 상계 | 현금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상계 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 |
그 밖에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상 종사자) 최저임금을 준수하면서, 월 평균보수 210만 원 이하 종사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가 지원 대상이다.
※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급을 환산한 임금이 시간당 최저임금의 100% (8,350원) ~ 120% (1만80원)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 기관 규모) 취약계층 종사자가 많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장애인활동지원기관·노인장기요양기관 등은종사자 수 30인 이상 기관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금액) 월급제 기준 종사자 1인당 최대 13만 원을 지원하되, 종사자 5인 미만인 소규모 시설은 종사자 1인당 2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관은 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홈페이지(참고2)를 통해 연 1회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노인돌봄기관 등은 지난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새로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 외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세부사항은 ☎1588-0075번으로 문의하거나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http://jobfund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허위·거짓신고 등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액 환수는 물론,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이 부가될 수 있으므로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고액으로 지원금을 수령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매분기 현장 점검이 실시될 수 있으므로 지원과 관련한 증빙 서류(급여대장, 근로계약서 등) 등도 꼼꼼히 구비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 최종희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장기요양기관 및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안정적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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