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는 4월이 아닌 1월부터 연금액 인상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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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9-01-15 10:07 | |||||||||||||||||||||||||||||||||||||||||||||||||||
2019년부터는 4월이 아닌 1월부터 연금액 인상 지급!
2019년부터는 4월이 아닌 1월부터 연금액 인상 지급! -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 월 평균 5,690원 인상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5% 반영)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국민연금액 인상시기를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되어 452만 명의 국민연금수급자가 1월부터 높아진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ㅇ 그간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매년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 지급하여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었으나, 그동안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 달리 4월부터 인상 반영하여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ㅇ 하지만, 올해부터는 물가변동률이 반영된 국민연금을 1월부터 지급하여, 이미 물가변동률을 1월부터 반영하고 있는 다른 공적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게 되었다. ㅇ 이에 따라, 2018(년)도 물가변동률 1.5%를 반영한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월 평균 5,690원이 증가*하며, 1월부터 인상된 급여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1인당 평균 1만7070원(1 ~ 3월 분)을 더 받게 된다. * 부양가족연금액을 포함한 금액 ㅇ 아울러,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물가변동률 1.5%를 반영하여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26만720원(3,850원↑), 자녀·부모는 17만3770원(2,56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 국민연금법 등 관련 규정은 붙임자료 참조
ㅇ 현재 국민연금 신규수급자는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A값)의 상승을 반영하고, 본인의 과거소득(B값)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하는 과정을 통해 실질가치를 보전하여 최초 연금액을 산정한다. ㅇ 그동안은 상승된 A값과 재평가율을 해당연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적용함에 따라 4월 신규수급자부터 혜택을 받았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1월 신규수급자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ㅇ 이에 따라 ’19년도 1월부터 3월에 국민연금을 신규로 수급하는 자는 ’18(년)(227만516원) 대비 3.8% 인상된 ’19년(235만6670원) A값과 재평가율을 적용하여 최초 연금액을 산정하게 되므로, 신규수급자 평균급여액(약 49만 원) 기준으로 월 1만8000원 정도를 추가 수급하게 될 예정이다.
별첨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7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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