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 지역이 만들어간다.「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계획」발표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9-01-10 11:39 | ||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 지역이 만들어간다.「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계획」발표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 지역이 만들어간다.「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계획」발표
□ 2019년 6월부터 2년 간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이 실시된다. * 노인 4개, 장애인 2개, 노숙인과 정신질환자는 각 1개 지자체 ** 영국은 1980년대에 28개 지역에서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3년 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다양한 모델을 마련 ⇒ 이후 ‘커뮤니티케어법(National Health Service and Community Care Act 1990)’ 제정을 통해 제도화 ㅇ 이번 선도사업은 2026년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보편적 제공을 앞두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모델을 발굴ㆍ검증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ㅇ 선도사업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지자체에서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상자를 중심에 두고 서로 협력하는 ‘다(多)직종 연계’의 실증모델을 마련하여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 이러한 통합적 접근(‘통합 돌봄 하나로’)을 통하여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와 같은 내용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배병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 겸 사회복지정책실장이 발표하였다.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과 같다.
- 복지부는 대상별 기본 모델과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연계사업)의 목록(메뉴판)을 제시하고, - 각 지자체가 이를 참고하여 사업 목표와 대상을 정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기획ㆍ구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ㅇ 둘째, 지역 주민과 사회복지ㆍ보건의료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함께 만들고 발전시켜 나가는 사업으로 운영한다. -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다직종 연계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요인을 찾고 애로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다. ㅇ 셋째, 복지부와 행안부ㆍ국토부의 관련 사업을 함께 실시하여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핵심 요소*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구현하고자 한다. * 보건의료, 요양, 돌봄, 복지, 주민자치, 안심주택 제공 등 - 따라서 선도사업 예산* 뿐 아니라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가 의료급여 등 다양한 연계사업과 지자체 자체 예산, 민간 기관의 예산 등으로 전체 재원이 구성된다. * 2019년 7개월분 국비 약 64억원(국비 5 : 지방비 5)
◇ 대상별 선도사업 기본모델 및 지원가능 서비스 목록
- 수요자로부터 서비스 신청ㆍ접수 등을 수행할 케어안내창구를 읍면동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 수요자에 대한 기초 욕구 조사, 관련 정보를 안내ㆍ제공하며 서비스의 신청 접수와 신청 대행 등의 기능 수행 - 기존에 수요자 발굴, 신청ㆍ접수 등을 해 온 복지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기관에서도 동 기능은 계속 실시할 수 있다. - 복합 욕구를 가진 고난이도 대상자에 대한 심층 사례관리 및 자원과 서비스 연계는 시·군·구 지역케어회의를 통해 실시한다. * 지역케어회의는 지자체마다 구심점 역할을 할 기관 등 구성과 운영 방식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추진 ㅇ 복지부는 지자체에서 필요한 서비스의 조회와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우선, 선도사업 지역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향후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ㅇ 그리고 지자체는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및 노숙인 모델 중 1개를 선택하여 사업을 기획ㆍ실시하여야 한다. * 다만, 지자체가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다른 대상 사업과 함께 수행 가능 ** (예시) 장애인 선도사업 지자체가 노인 선도사업 중 일부 사업을 함께 수행
ㅇ 주된 대상은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 중에서 지역사회 복귀를 희망하는 노인이다. - (급성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을 준비 중인 노인과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으나 사고나 질병,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병원 입원(시설 입소)이 불가피할 수 있는 노인도 포함된다. ㅇ 지자체는 노인의 욕구를 조사하여 퇴원계획 또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연계ㆍ통합 제공하여야 한다. - 퇴원을 준비 중인 노인의 경우 병원의 ‘지역연계실*(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에서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케어안내창구 등과의 연계를 통해 퇴원 전에 미리 각종 서비스를 연결해 준다.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지역연계실 설치 제도화(의료법 개정), 인력 배치(건강보험 수가 지원)를 추진하기 위해 ’19년 선도사업 지역에서 퇴원지원 시범사업 실시 - 신체 움직임이 불편한 노인은 집 안에서 불편 없이 독립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집을 수리(안전바닥재 설치 등)해 준다. - 거처가 없는 노인에게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하여 케어안심주택을 제공한다. - 저소득층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재택의료, 돌봄, 가사 등의 재가서비스를 지원하는 재가 의료급여와 가사간병서비스(일반회계)를 지원한다. - 식사 배달서비스와 함께 병원 외래를 갈 때 차량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신규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 24시간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홈 서비스’를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제공한다. ㅇ 그리고 선도사업 지역에서 빅데이터 기반의 집중형 지역사회건강관리 모델을 개발하는 실증사업을 함께 실시한다. - 동의한 사람에 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 정보* 등을 활용하여 건강ㆍ의료 측면에서 통합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 건강검진자료, 진료내역(질병, 투약, 입원ㆍ외래이용 등), 장기요양자료(등급 등), 보장구ㆍ복지용구 급여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②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모델
ㅇ 사업 대상은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 중에서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이다. -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으나 장애 정도가 심화되어 거주시설 입소를 불가피하게 고려하는 장애인 등도 대상으로 한다.
- 발달장애인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담당자가 케어안내창구의 담당자와 협력하여 전문 상담을 제공 한다. * 전체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 76.6%(‘17.12, 복지부 통계) ㅇ 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체험주택과 케어안심주택의 2가지 유형의 주거모델이 제공된다. * 자립체험주택 : 장애인 2~3인이 생활(개별 거주, 공용 공간), 지원인력이 자립 훈련 등 지원(1~2가구당 1명), 이후 케어안심주택으로 전환 지원 * 케어안심주택 :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 지원인력이 정기 방문ㆍ지원 ㅇ 탈 시설 후 초기 자립을 위한 정착금을 지원한다. * 1인당 약 1200만원 - 저소득층 시설 퇴소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개별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특례 대상자로 지원할 계획이다. -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현장 중심 직업재활센터와의 연계 등으로 일자리를 통한 소득 보장도 함께 지원한다. ㅇ 장애인건강주치의 서비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보건소)* 연계를 통해 건강관리와 재활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 장애인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지자체는 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인력 0.8→1.8명)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함 ㅇ 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연계하고, 권익 보호를 위한 공공후견 서비스, 법률 지원을 함께 실시한다. ㅇ 특히, 선도사업 지자체는 거주시설과 협의하여 거주시설을 소규모화하면서 기능을 전환하는 실증사례를 1개소 이상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 선도사업 지자체에서 희망 법인을 공모하여 추진방안 마련 ③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 모델
ㅇ 정신질환자 선도사업은 적절한 치료와 투약 관리, 돌봄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실증 모델을 마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ㅇ 우리나라는 정신의료기관 평균 입원기간이 약 200일로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실정이다. * 한국 226일, 이탈리아 13.4일, 스페인 18일, 독일 26.9일, 프랑스 35.7일(국가인권위원회(’09), Mental Health Atlas, WHO(’17)) ㅇ 선도사업과 관련 제도 개선* 노력을 병행하여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케어(지지,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치료명령제 및 퇴원정보 공유제 강화 등 -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과 인권 침해 문제를 개선하면서 가족과 이웃, 국민 모두의 정신건강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ㅇ 선도사업 대상은 정신의료기관 입원 치료를 통해 증상이 호전되어 지역사회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의사가 판단한 사람과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 중에서 지속적인 케어가 필요한 사람이다. ㅇ 지역에서 정신의료기관과 지자체 간의 연계 체계를 구축한다. - 선도사업 참여 지자체는 사전에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야 한다. - 그리고 올해 실시할 계획인 의료기관 퇴원지원 시범사업 등을 활용하여 퇴원 가능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연결을 지원한다. * 동 시범사업이 실시되지 않는 의료기관의 퇴원 예정 정신질환자의 경우 시군구와 읍면동 케어안내창구 등과의 연계를 통해 퇴원계획 수립 지원 - 정신의료기관은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퇴원 예정자의 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읍면동 케어안내창구로 통보하고 통합 서비스를 미리 연결해둔다. * 입ㆍ퇴원 관리시스템,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ㅇ 퇴원 후 지역사회 복귀 전 중간 단계로서 적응과 자립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자립체험주택을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하는 지원인력으로부터 일상생활 훈련 등을 지원받으면서 일정기간(3~6개월, 1회 연장가능) 동안 거주한다. - 또한, 지역사회에서 직업 활동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취업․여가․문화․사회참여 등 재활활동을 지원하는 정신재활시설 확충을 유도한다. - 이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의사 등의 판정을 거쳐 지역사회 복귀가 이루어진다. ㅇ 그리고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정신질환자 중 케어가 필요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 17개 광역 지자체 ‘청년사업단’에서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수요자 발굴 및 전문상담 제공,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등을 지원 -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케어회의 등을 통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 투약 관리 등 정신건강 종합케어서비스*를 지원하고 외래진료를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에 대한 증상관리, 일상생활 지원, 사회적응 및 취업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실시, 월 20만원 바우처 제공 - 지역 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인력(1~3명)을 추가로 배치하고 지역 보건소와 협업체계를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 ㅇ 한편, 정신질환자에 대한 재가 의료급여 모델을 2019년에 마련하여 ’20년부터 선도사업 지역에 시범 적용하고자 한다. ④ 노숙인 자립 지원 모델
ㅇ 노숙인의 심리 치유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는 모델을 마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ㅇ 거리 노숙인이나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중에서 자립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 거리 노숙인 위기사업을 동시에 실시하여 거리 노숙인 중에서 서비스 희망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 거리노숙인에 대한 현장보호활동(Out-reach)을 통해 질병이나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구호, 임시주거 등 지원(노숙인종합지원센터 주관) - 노숙인 지원에 필요한 자원을 보유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군구 지역케어회의를 거쳐 개인별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한다. ㅇ 시설 노숙인 대상의 자립체험주택과 거리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케어안심주택 두 가지 주거 모델을 운영한다. * 자립체험주택 : 4명 이내 소규모 인원이 공동생활, 생활지도사 등의 정기 상담과 사회성 학습 등 지원 * 케어안심주택 : 개인별 주거공간과 함께 사례관리사가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필요한 서비스 제공 ㅇ 저소득층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특례를 통해 생계급여를 지원한다. - 주민등록이 상실된 경우 주민등록 회복과 함께 신용회복 지원 등을 통해 금융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ㅇ 지역 자활사업과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활용하여 일자리를 연계한다. ㅇ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동네의원 연계 등을 통하여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ㆍ결핵 등 대상자의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 시군구(행정시, 행정구 포함) 단위로 신청 - 정신질환자ㆍ노숙인사업은 광역지자체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신청 가능 - 그리고 지역 대학(또는 연구기관), 종합병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 수립과 수행상황 모니터링 및 효과성 평가 연구 등 지원ㆍ수행 ㅇ 복지부는 공모기간 중에 워크숍을 실시하여 지자체의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ㅇ 광역지자체별로 대상별로 일정 수의 공모 참여 지자체(시군구)를 선정하여 제출하면 복지부는 대상별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도사업 수행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 ‘다직종 연계’ 실행 가능성*, 지자체의 수행역량ㆍ의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가장 성공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지자체를 선정하고자 한다. * 민간과 공공의 보건의료ㆍ사회복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대상자를 중심에 두고 상호 간에 협력하는 모델을 창출 ** 자체 재원과 인력을 충분히 투입하여 사업 수행 역량을 확보 ㅇ 선정이 된 지자체 소속 관련 공무원,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과 공공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ㅇ 복지부와 선도사업 지자체 간에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지원반을 운영하여 지자체의 선도사업 수행을 밀착 지원하고자 한다. ㅇ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성패를 가를 다직종 연계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ㆍ사회복지 등 각 분야의 기관ㆍ단체ㆍ전문가들이 각자의 역할과 참여방안을 자주적으로 기획하여 선도사업 참여 지자체에 제안하고 협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ㅇ 그리고 복지부도 다양한 직역의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을 구체화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커뮤니티케어 비전 2026 포럼’을 운영하는 등 현장과 상시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ㅇ 이와 함께,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통해 누구나 사회적 편견과 차별 없이 필요한 서비스와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며 -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이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첫 발을 딛는 의미를 가진 만큼정책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여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별첨 :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계획」 |
|||||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