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53조' 노인복지…초고령사회 지속가능방안 6월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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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53조' 노인복지…초고령사회 지속가능방안 6월말 나온다

범부처 인구정책TF 복지반 정책과제는 '노인'
'3년째 적자' 장기요양보험 재정 안정화 모색
보사연 4년전 "연령·대상·패러다임 변화" 조언
임재희 기자  |  [email protected]
등록 2019-04-30 0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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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2067년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오는 2025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051만명으로 전체 인구 중 20.3%의 비중을 차지해 초고령사회 진입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부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노인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대안을 6월말까지 마련한다.

올해까지 5년간 노인 복지에 들어간 예산만 52조원이 넘어서는 가운데 기초연금과 지하철 경로우대, 의료비 지원 등 수요를 감당하려면 제도별 연령 및 선정 기준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이 나온 바 있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9개 작업반 중 복지반은 정책과제로 '노인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장기요양보험 재정 안정화' 등 2개 주제를 확정했다.

구체적인 과제론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장기요양보험 재정, 치매관리체계 구축, 노인요양시설 확충, 노인돌봄서비스 등 복지부 정책은 물론 중앙부처 노인 복지정책 전반이 검토 대상에 오른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함께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정책분야별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이달 5일 출범한 인구정책 TF는 1차 결과물을 6월말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복지반에는 복지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5개 중앙부처와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참여하게 된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고령화 속에 노인 복지정책 규모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복지부의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상 총지출 72조5148억원 가운데 노인 복지분야에 배정된 예산은 13조9776억원이다. 기초연금제도가 본격 시행된 2014년 6조3848억원을 시작으로 2015년 8조8224억원, 2016년 9조2148억원, 2017년 9조5563억원, 지난해 11조71억원 등 5년 만에 2배 이상 예산이 늘었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까지는 10% 안팎이었으나 2014년 13.6%를 시작으로 지난해 19.3%까지 높아졌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복지부 소관 노인 복지정책에 편성된 예산만 52조5782억원이다.

지난달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를 보면 지속가능한 노인 복지정책에 대한 고민은 더 이상 늦출 일이 아니다.

2025년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000만명(1051만명)을 넘어서면서 전체 인구 5명 가운데 1명(20.3%)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이 부양해야 할 노인과 유소년(0~14세) 수는 201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36.7명)에서 2065년 1위(117.8명)에 오른다.

노인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복지반에 참여하는 보건사회연구원도 이미 관련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2015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인 복지정책의 발전 방향' 보고서는 크게 노인 연령 기준 변화, 정책별 선정 기준 조정, 정책 설계 패러다임 개선 등을 제안했다.
 
노인 인구 규모 증대에 따라 일부 정책은 연령 기준을 상향해야 급증하는 재정규모를 감당할 수 있다. 보고서는 대표 사례로 지하철 경로우대를 꼽았다. 노인 인구가 늘어 재무적 손실이 발생하는 만큼 경로 우대 대상 연령의 상향조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이달 들어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노인 의료비 감면제도인 '노인외래정액제' 적용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올해 복지부의 노인 복지 예산 가운데 기초연금(11조4952억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1조351억원) 다음으로 많은 노인일자리 사업(8220억원)은 선정기준 조정이 필요한 분야로 분류됐다. 지속가능성과 경제성장이라는 관점에서 60~69세 고용 지원에 초점을 두는 등의 방식으로 한국 사회 노동 구조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월 대법원은 일할 수 있는 노동자 나이(가동연한)를 60세에서 65세로 올린 바 있다.

끝으로 보고서는 노인돌봄서비스 등 정책을 설계할 때 혼자 사는 노인 가구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은 이미 복지부 내부에서 기획단이 꾸려져 외부 자문 등을 통해 사업 전반을 검토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 노인 중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이 신체·가사활동을 하고 간병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험제도다.
 
하지만 2008년 제도 도입 당시 21만명 수준이었던 장기요양 수급자가 지난해 12월말 67만810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한 데다, 부담은 줄고 서비스는 확대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추진 중인 까닭에 재정 안정화 방안 요구가 계속돼 왔다.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  '2018~2027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년 연속 당기 적자를 기록한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2022년 소진될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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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시스

http://www.newsis.com/common/?id=NISX20190429_0000636217&method=print&type=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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